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uty of Explan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ocusing on the Specific Extents of th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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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양 당사자의 대등한 합리적 판단력 보유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자기책임의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설명의무는 각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에 맞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Freedom of contract,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modern law lies on the assumption that both parties are able to make equal rational judgments. In order to ensure a fai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as well as to justify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formation symmetry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ensure information symmetr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re imposed with the duty of explanation when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is duty to explain must be imposed depending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product to an extent where information asymmetry is resolved. This study aims to outline specific standards and extents to which the duty of explanation needs to b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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