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통번역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 稀少언어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Court Interpreting System: Focusing on Interpreters of Rare Languages
김지은
초록
외국인 범죄 증가와 결혼, 취업 등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대법원은 법정통번역사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법정통번역사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등 법정통번역사 선발 및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양질의 법정통번역사 재원 확보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통역인 인증평가의 운영으로 법정통번역사 인력이 확보되었으나 희소언어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그에 대한 개선안이 제도적, 학술적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개선과 현행 자원의 활용 등 수단을 통해 희소언어 법정통번역사 인력 확보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