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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a third party for a defensiv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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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써 신주 제3자 배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문제로 인해 대법원 판결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일반공모방식의 신주 배정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공모방식이 아닌 신주 제3자 배정도 대상회사를 파괴할 목적일 경우 미국 일본 독일의 판례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의 제3자 배정을 방어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공모방식의 신주 배정과 자기주식 처분도 일률적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적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적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영판단원칙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금지해야 할 것이고, 일반공모방식의 신주 배정은 ‘경영상의 목적’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종래의 신주발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이었던 주요목적기준을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미국의 적법성 판단의 기본원칙인 Unocal 기준을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Because the issuance of the new shares to a third party for the protection of its management encroach preemptive right, the issuance of the new shares to a third party during the takeover battle was enjoin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9. If the attacker is to destroy the target company, there is a need for the court to recognize a takeover defense by the issuance of the new shares to a third party for the protection of its management within a limited range,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the capital increase by ordinary public offering and also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shall be allowed selectively by legitimacy judgment standardBecause the purpose of the capital increase by ordinary public offering is not limited to business purpose, the court can not use the Primary Purpose Test (previously used for legitimacy judgment standard by the court). Therefore, in this case, the legality of the stock issuanc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gitimacy judgment which is based on the American Unoc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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