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against Infringement of Subscrip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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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회사(Corporation, Aktiengesellschaft)는 영세자본의 집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바 영리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영세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회사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조직의 운영이나 체제의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기득권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회사가 유리한 자본조달방식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제3자에 주식을 배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실질적 정당성을 요건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실질적 정당성 요건의 도입은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해하여 자금조달을 저해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보호와 함께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요청과의 조화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외국의 법제와 우리 상법을 비교 검토하기로 하겠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신주발행유지청구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기존주주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주주가 사전에 정보를 알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s corporations aims at profits, they raise funds from new share issues, flotation of debentur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necessity of fund raising for their management. For flotation of debentures, fixed interest rate is provided, liability is exempt in case of reimbursement, and no need to distribute profits occurs. In particular,new share issue contributes to expansion of human and physical organizations as shareholders as well as equity capital of corporation increase. For the new share issue, the commercial law admits the subscription right as a natural right(Section 1, Article No. 418). If the subscription right is given to shareholders, voting rights of existing shareholders decline, dividend of remaining property decreases and stock prices slump, which causes financial profits to decrease. Therefore, as opposition between safeguarding of interests and dynamic fund raising occurs when new shares are issued to the third party, a reasonable safeguard system for shareholders and corporations is needed. Thus, for actual justification of subscription rights, Article No. 418 of the Commercial Law regulates: “shareholders shall have rights to buy shar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shares unless opposite regulations are indicated in the statue” It indicates that it is natural for shareholders to have subscription rights. To safeguard the rights of shareholders when the subscription rights are limited or excluded, their rights can be relieved through regulations, execution of claim right and a nullity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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