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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이행자에 대한 계약전발병부담보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against the Insured who performed the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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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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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면서 계약체결 후 3년이 지나면 그 위반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기간을 두고 있고, 약관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은 보험계약 체걸시 고지의무를 이행하면 자신의 건강ㆍ장애 등에 대하여 알릴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이른바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다수 보험계약자는 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깨져버린 후에 보험자와 다투는 사례가 실무상 많이 일어난다. 상법 제638조의 보험계약의 정의와 대법원도 인정하듯 상품구성의 자율성에 비추어 계약전 발병부담보조항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고지의무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고지의무위반시의 불가쟁조항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 약관의규제에관법률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전발병부담보에 대한 미국, 일본, 독일의 경향을 추적한 결과 부담보조항의 무조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뚜렷한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을 소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담보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그 조항 자체의 효력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결국 대법원도 이 조항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담보조항과 고지의무는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가급적 부담보조항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우선 계약체결시에 부담보조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Abstract

Commercial act provides the termination of contrac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Most insureds think that they perform the duty if they fulfil written questions made by the insurer. However, in many cases the insured does not receive the insurance payment on the ground of pre-existing conditions. The general condition provision excludes a disability or illness that results from a disease or injury that occurred before the policy was issued, unless the disability or illness resulted from a disease or injury specifically named or defined in the policy. Such clause contrary to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insured and reduced the effect of incontestable clause. That clause limit the time in which an insurer may contest the validity of an insurance policy based on material misrepresentations made by the insured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Even if pre-existing clause is inevitabl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rigor as other countries' tendency. This paper emphasize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insure to give sufficient explanation to the insured concerning the clause when concluding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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