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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고지의무 재정립의 필요성

The Rationale for the Reestablishment of Duty of Disclosure under Insuranc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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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는 상법 제6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와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동법 제655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법은 보험자에게 계약의 취소권(Right to Avoid)이라는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계약에 비하여 과도하며, 현대 보험의 특성에도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과거의 해상보험에서 유래된 고지의무가, 현대 인보험(人保險)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보험계약이 더 이상 특수한 계약일 필요가 없으며, 보통의 상법 계약과 동일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래에 이러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소위 ‘보험계약의 일반계약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보험(人保險)에서 고지의무를 없애고, 보험사고율이 높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차등을 두면 된다. 보험료를 차등을 두면, 보험사고율이 낮은 보험계약자도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duty of disclosure is stipulated under Article 651 of the Commercial Act, and refers to the obligation o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to notify the insurer of important matters as well as the obligation to not make a misrepresentation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Article 655 of the act, even after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if the insurer terminates the contract because of a duty of disclosure violation, they are not liable to pay the insurance money and may claim the return of the insured amount already paid. The matters asked in writing by the insurer are considered important. Therefore, the law provides the insurer with the right to avoid, a strong authority that allows the insurer to cancel the contract in the case of duty of disclosure violations. However, this is excessive compared to other contracts and does not adhere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day insurance, necessitating improvement.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 duty of disclosure derived from past marine insurance should not be applied to modern-day insurance, as insurance contracts no longer need to be special contracts and are sufficient if in agreement with ordinary commercial law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to the future and can be referred to as the general contractualization of insurance contracts. Instead of excluding the duty of disclosure from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insurance contracts of policyholders with a high risk of insured accidents, we can differentiate insurance premiums. If insurance premiums are differentiated, policyholders with a low risk of ensured accidents will b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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