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
Measures to Improve Shareholders’ Participation To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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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의 활성화 내지 의무화, 주주총회 정족수 제도의 개선 등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본고는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가 회사경영에 관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 제고 방안으로 첫째, 주주총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집중되는 주주총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준일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조기 발송이 필요하다. 둘째,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선물을 폐지한 기업은 그 이후로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고, 역으로 도입한 기업은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다. 셋째, 주주제안권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주주간담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와의 대화의 장을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 제고 방안으로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의무 시행이 자주 언급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시행이 의무화되면 종전보다는 의결권을 확보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결권의 행사수단인 매체의 변경과 그 시행의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성화하고, 안정주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ays to increase physical attendance at shareholders’ meetings. A number of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s well as compulsory letter voting or electronic voting, improvement of the quorum of the general meetings of the shareholders. This paper does not look at electronic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nd improvement of the quorum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not effective is the shareholders’ indifference to the company.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hareholders can participate in shareholders’ meetings with interest in the company’s management. As a measure to improve shareholders’ attendance rates, first,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hedul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djustment of the record date should be considered to distribute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s which are typically concentrated on Friday, the 4th week of March. Second, giving gifts to shareholders who attend the meeting should be considered. In fact, in the case of Japan, data analyses show that companies that have abolished gifts have experienced a reduction of shareholders’ attendance rate. Conversely, enterprises that have introduced gifts have increased shareholders’ attendance rates. Third, the activation of shareholders’ proposal right should be conside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rum for shareholders to exchange opinions.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letter voting or electronic voting is often mentioned as a measure for improving the percentage of voting participation of shareholders. When the implementation of letter voting or electronic voting is mandatory, it is expected that securing voting rights will be easier than before. There are limitations on changing the medium of exercising voting rights and mandatory enforc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roxy solicitation and secure stable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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