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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정족수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Satisfaction and Revision of the Voting Requirements in the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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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섀도우보팅제도는 올해 말에 폐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그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정족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주주총회의 정족수 문제에는 기존 정족수요건을 완화하여 주주총회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는 실무계의 요구와 형식화된 주주총회로부터 주주총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우자는 주장 및 실무계의 요구도 수용하고 주주총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절충적인 안이 섞여 있다.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임장권유제도,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가 이용될 수 있는데, 주주권의 보장을 위하여는 이들 제도 모두 전주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위임장권유제도를 전자적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정족수의 확보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비용과 편의 면에서 우월하며 정족수 확보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상법의 전자투표는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인데, 주주 편의를 높이고 정족수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도입되어야 한다. 중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서면결의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서면결의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정하는데,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도 허용하여야 한다. 정족수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의 요건을 삭제하고 ‘출석주주 의결권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며, 정관으로 이를 가중하는 방안이 적당하다. 또한 현행 상법규정 하에서도 출석정족수를 완화하는 정관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출석정족수에 관한 정족수규정은 강행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출석정족수의 완화는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에게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권유 등처럼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과 결합하여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voting requirements has been debated since the enactment in 1995. Since then the abolition of quorum has been criticized that it does not agree with the general rule of resolution and the requirement of ‘affirmative votes at least a quarter of the total issued shares’ would not reflected the opinions of shareholders as a whole. Recently voting requirement is being under discussion with the abolition of shadow voting. Among some listed corporations there has been raised serious concern about the quorum issue. It has been argued that they could not meet the voting requirements after the abolition of shadow voting. A company which stocks are widely dispersed like as a listed company could suffer difficulty in meeting the requirement of ‘affirmative votes at least a quarter of the total issued shares’. The voting requirement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To satisfy the quorum the articles of Commercial Act on proxy, written ballot and electronic vote should be revised. A proxy solicitation could be used easier if it be delivered electronically and written ballot and electronic vote should be compulsory. When the opportunity to exercise a right to vote would be guaranteed, that’s enough. It’s impossible to force a shareholder to vote. As for quorum system the requirement of ‘affirmative votes at least a quarter of the total issued shares’ should be abolished and substituted with the majority rule of present shareholders’ votes. This regulation could be made more strict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quity ownership relations of individu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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