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의 연구
A Study on Deed of Trusts in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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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문헌, 거래계, 법령, 판례에서 ‘담보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명백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용례를 검토해 보면,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제1유형)와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을 설정한 다음, 그 수익권을 양 도하거나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제2유형)가 있으며, 거래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보신탁이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으로 위와 같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유형을 ‘담보신탁’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담보신탁을 엄밀히 정의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문헌, 거래계의 용례, 법 령, 판례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용례를 검토하여 그 의미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순수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제1유형의 경우를 협의의 담보신탁, 담보목적이 내포된 제1유형의 경우를 광의의 담보신탁, 광 의의 담보신탁을 포함하여 담보와 관련되어 설정되는 신탁을 통틀어 ‘최광의의 담보신탁’으로 정의 내 릴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종종 제기되는 의문, 즉, 담보신탁은 일반적인 담보권과 같은 것이므로 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담보권에 대한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답하고자 검토한 결과, 담보신탁이 담보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담보권과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 적인 신탁에 제공되는 도산격리기능이 부여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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