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채권양도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채권양도등기제도를 포함한 채권추심절차의공정성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bond transfer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Focusing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the fair debt collec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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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실채권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포함한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채권양도관련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경제사회의 정의실현을 물론,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리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본래 채권양도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수단의 하나로서 채권추심도 채권자의 자산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등기제도의 내용은 물론 동 제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보호의 문제, 그리고 대여자책임의 법리(대여자 책임은 금융거래에서 융자계약에 관하여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금융자유화와 거품경제붕괴 이후에 대대적으로 발생한 불량채권문제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1980년대의 미국에서 나타난 법리)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들을 활용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타 채권추심관련문제들의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later, a number of bad loans are more and more growing.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possibility of a debtor damage caused by illegal specific collection. Thus it is required development of systems related to fair debt collection, including the transfer of receivables. In this study, I will consider the need for transfer of receivables related legislation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 am trying to build a logic that can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the economic justice and development of sound financial markets. Originally, transfer of receivables is a financial technique for funding, and receivables collection is also an act for facilitation of finance. However, illegally receivables collection there is a risk of causing a serious problem.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of debtor protection in the registration system of transfer of receivables, also there is a need to apply the doctrine of lender liability. By doing so, I think it is possible to prevent illegal specific receivables collection in advance, and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 If the application of these logic is possible, a reasonable solu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ems to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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