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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Open Market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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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픈마켓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오픈마켓의 법적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단순한 중개자,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자, 판매자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의 경우에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안상으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이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상으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적 대금지급방법에 의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결제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직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직매입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현행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Abstract

Prior research on the open market has largely been conducted o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hereinafter Electronic Commerce Act or ECA)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hereinafter ETA), and this paper intend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legal status of the open market, focusing o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to ECA and ETA. In this paper, the open market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e roles of simple intermediary, performer of some important tasks, seller,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 provider. Open market as simple intermediary is mail-order broker under ECA, and under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only when payment settlement is performed by electronic methods.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under ECA and is not applicable to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under ETA If open marke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while conducting brokerage transaction, open market may be mail order broker who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under ETA,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may be included in the payment settlement or payment by electronic method.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may be an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only if i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performs payment by electronic payment method, and under ETA, it is no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When open market makes a direct purchase while conducting a brokerage trans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law, open market is mail-order broker who is mail-order distribu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can make direct purchases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as in the current law. If open market provides its ow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while conducting intermediary transactions, open market is mail order broke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s is online platform operato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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