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E-commerce Intermediary - Reorganiz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E-commerce Intermediary under the E-commerc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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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을 기본적 책임(①고지의무와 연대배상책임, ②신원정보제공의무와 연대배상책임, ③분쟁해결 등을 위한 조치의무)과 강화된 책임(④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⑤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충적 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을 시도해본 것이다. 검토의 결과 통신판매중개자의 기본적 책임(①②③)에 관한 규정은 대체적으로 입법의의가 인정되지만, 강화된 책임(④⑤)에 관한 규정은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론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업자로서의(④) 또는 그를 대신하는(⑤)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보다는 “플랫폼의 설계⋅운영자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책임론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론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플랫폼의 설계⋅운영자”로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규칙을 형성하고 거래질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플랫폼거래의 질서는 재화등의 공급에 있어서의 적법성, 판매자의 판매행위의 적법성, 당사자간 분쟁의 적절한 해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경우에 민사책임의 원칙을 형성하되 가능한 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platform operator responsibility’ under the E-commerce Act by dividing it into ‘basic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ed responsibility’, and tried to reorganize the responsibility.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basic responsibility is generally recognized for its legislative significance, but the strengthened responsibility was found to be problematic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that recognition of “uniqu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status as architect and operator of platform” is preferable rather than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as a e-commerce seller. In summary of this paper’s conclusions: As the “architect and operator of platform”, the platform operator is obliged to form rules of transaction and maintain and manage the transaction order to ensure that transactions on the platform are carried out appropriately within the limits permitted by law. The order of platform transactions needs to be made in three respects, the legality of the supply of goods, the legality of the seller’s conduct, and th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In each respect, it is desirable to form a principle of civil responsibility and give autonomy to platform operator if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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