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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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권변동과 관련된 계약이행의무 위배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반복되는 여러 판례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기존에 비해 확대하여 해석한 판례는 지금 사회에서의 변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결론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요건을 전파가능성개념을 통해 확대해석한 판례는 다수 문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건의 동일성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자칫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허용성을 혼동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간과했다거나 항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논거를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사업주가 함께 기소된 때에 이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어느 한편을 대상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 그 피고인의 내용인정 없이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해야 한다. 하급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이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중간시를 제시한 새로운 판례는 방법론적으로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Repetitive tendency in several judicial precedents, where conduct comprising a breach for 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 related to transfer of a real right was deemed not to be constituted as a breach of trust, or a precedent, in which a meaning of ‘deceptive scheme’ in Korean Criminal Act, Article 302(Sexual Intercourse with Minor, etc.) was interpreted in an extensive manner compared to existing precedents, has been concluded corresponding with the needs of current society. On contrast, precedent that extensively interpreted ‘openly in public made libel and slander’ - one of the prerequisite to establish defamation - by means of possibility of propagation stands its ground despite all the criticism. According to court's opinion, an amendment of an indictment ought to be denied subject to a count that surpasses the range of the unity and identity of count(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ement). Such opinion could be possibly seen as if it confuses between the necessity and acceptability of amendment to an indictment. It is not reasonable to deploy argument by presenting the grounds that a defendant or a defense attorney overlooked or did not rebut rather accept, while pointing out certain occasion whe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ould not be strictly applied. When both employee and employer are indicted due to joint penalty provision,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criminal suspect which was writte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joint defendant(accomplices) or not, shall not be used as an evidence in another defendant's trial proceedings without recognition of the defendant's. The latest precedent showed us that ‘intermediate’ prison sentence between long-term and short-term of indeterminate sentence could be given to the defendant as a standard for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when the defendant received an indeterminate sentence in lower court(court trial) became adult eligible for determinate sentence. However, it does not seem to provide a methodologically significant judici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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