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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신인의무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Fiduciary Duty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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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그동안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의 책임을 무겁게 한다든지, 주주, 특히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에만 매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배구조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방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통일성을 기한 시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각 금융업권별 영업상 특징을 고려함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은 각각 주된 영업의 특성이 다른데, 은행권 고객들은 주로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금융투자업 고객들은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의 창출을 기대하고, 보험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니즈는 장·단기적으로 생명, 상해, 자동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장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신인의무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융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종국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 보호와 지배구조의 개선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금융기관들은 영업유형이나 취급하는 상품별로 직면하는 위험성이 다르다. 위험성이 크면 주의의무도 그에 맞춰서 신중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고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은 금융기관이 수탁하는 자산규모의 크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다양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단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유형별로 신인의무를 정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업자의 신중한 신인의무 행사를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의 이익은 물론이고 재무 건전성의 제고와 더불어 지배구조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취급하는 업무의 위험성, 수탁자산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따라 차별적인 신인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 준법감시의 분야에서 적격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준법행위의 가능성도 높이면서 지배구조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금수탁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요구한다는 점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6가지 유형별과 각 업무 단위 별로, 그리고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신인의무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인의무의 차별적 적용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인의무의 차별적 적용은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적인 자격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의무가 이사회에 있고,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것도 역시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자본시장법의 중요한 입법 취지의 실현을 위해 신인의무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지배구조 개선과의 관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소위 ‘비전형적 신인의무자(fact-based fiduciary)’에 대하여 자금수탁자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영미법계 법원이 발휘하는 법형성자로서의 기능을 법해석학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Abstract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s an important issue for many stakeholders surrounding corporations. In the meantime, it is true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porate governance, the focus has been on increasing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specially minority shareholders. It is clear that these methods have not been successful, as the question of governance still continues to be raised. The risk varies depending on the business typ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products it handles. It is common sense that if the risk is high, the duty of care should be prudent accordingly. This common sense is clearer when considering the business units of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refore, if the fiduciary duty is applied discriminatively for each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t can induce the business operator to exercise the fiduciary duty prudently. As mentioned above, even in the case of a stock company, the CEO, business director, and ordinary directors are basically the same in that they bear the duty to monitor, but the court's attitude that the degree of duty required varies depending on the job in charge also reflects this poin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uthority exercised over the entrusted property for each of the six business areas: investment dealers/brokerage busines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trust business,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n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The method of preventing abuse of authority and establishing a sound governance structure by setting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setting the degree of fiduciary duty exercise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business handled and the risk of the product handled is simply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among institutions. more efficient than through The issue of authority distribution is a conflict of interest after all, and it is difficult to derive a result that satisfies everyone, so there is a need to approach it from a new perspective. It is a similar idea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by varying the degree of credit obliga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type of busines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t is effective only when it is accompanied by empirical research on the frequency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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