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변제자의 대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Legal nature of Preferred beneficiary rights in Real estate Collateral trusts and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repayment -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7Da278187 delivered in May 12,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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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물적 담보 이외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활용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방법도 있다. 담보신탁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신탁의 고유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민법상의 담보물권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담보로 활용한다는 그 신탁목적 또한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우선수익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변제자의 대위 문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담보신탁에서 발생하는 우선수익권의 특성, 그리고 변제자 대위가 갖는 의미 등을 고찰하고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채무를 변제한 위탁자(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물상보증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물상보증인이나 또 다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수익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변제자대위의 우열관계는 과연 어떻게 판단되어야 가장 합리적일 수 있는지 대상판결의 결론에 비추어 검토해보기로 한다.
Abstract
In addition to physical security, there is also a method of using real estate security trust contracts to secure the debts of others. It is also true that a collateral trus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a collateral right under civil law because it has its own characteristics of the trust's independence, but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to deny the purpose of the trust that it is used as collateral. In consideration of this, the target judgment states that the guarantor's subrogation of the creditor's priority beneficiary rights in relation to the preferential beneficiary rights of the collateral-trusted real estate can also subrogate the creditor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eople. The following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llateral trusts and their preferred beneficiary rights, and the meaning of the subrogation of the repayer, and examine whether the legal status of the consignor who reimbursed the debt in the collateral trust can be regarded as a guarantor, and how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relationship with the beneficiary of other real estate provided as collateral can be most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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