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조합재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rust Property and Person Liable to Pay Taxes of the Value- Added Tax -Focusing on Comparison with Partnership Propert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조합재산과 신탁재산에 대한 두 개의 판결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및 논거가 실체이론에 따른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첫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합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 이미 독자적인 목적과 조직을 갖춘 단일체(Einheit) 또는 독립체(entity)이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도 그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신탁의 경우에 신탁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탁자이다. 왜냐하면,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신탁법 제31조)로서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신탁설정과정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탁자 명의로 귀속시켰다는 것이다(수탁자의 인격차용설). 신탁법 제31조에서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규정하지 않고 또한 신탁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수탁자가 자기명의, 자기계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최초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all the facts of the two cases on partnership property and trust property, and reasons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for the Value-Added Tax Act is based on the entity theory. In Korea, the transaction of supplying goods is accounted as the taxable object in Value-Added Taxation. Therefore, in accordance to the Value-Added Tax Act, the person liable to taxes is the entrepreneur supplying the goods. According to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in circumstances of a partnership other than juristic person, the entrepreneur supplying the goods is considered as the partnership. This is because the partnership already is a unified organization or entity with its own objective. Hence,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entity of a partnership other than juristic person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According to the second supreme court case, when it comes to trusts, the entrepreneur is the trustee who supplies the good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rust affairs. This is because the trustee as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became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and settled the trust affairs. The supreme court confirms that the trustee did not settle trust affairs a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but rather by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In other words, in the trust establishment process, the trust borrows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and takes on the trustee name for the trust property. Article 31 of the Korea Trust Act does not define the trustee a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and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is regarded by the trust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to manage and settle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rustee’s own name and account. This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in Korea, setting a precedent on the methods of the trust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참고문헌 (30)
- 곽윤직, "민법총칙" (1992), 박영사
-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동강
- 송옥렬, "상법강의" (2017), 박영사
- 이중기, "신탁법" (2007), 삼우사
-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8), 박영사
- 이창희, "세법강의" (2017), 박영사
-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2011), 박영사
- 임채웅, "신탁법연구" (2009), 박영사
- 최수정, "신탁법" (2016), 박영사
- 고영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8) (2006), 법원도서관
- 김성균,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法學論文集, 41(2), pp.311~337 (2017), 법학연구원[DOI]
- 김용진, "民法上 組合의 獨自性을 爲한 理論구성", 법학연구, 6(1), pp.157~172 (1995), 법학연구소
- 김재형, "민사판례연구ⅩⅨ" (1997), 박영사
- 김종보,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법연구, 7(2), pp.175~199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중곤, "비법인사단의 세법상 제문제", 사법논집, 33 (2001), 대법원 법원행정처
- 남기윤, "독일법에서 合手理論과 民法上 組合의 法人格인정에 관한 최근 논쟁", 저스티스, (79), pp.53~77 (2004), 한국법학원
-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4(2), pp.627~658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안성포, "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소유권개념과 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1), pp.153~181 (2017), 법학연구소[DOI]
- 안성포, "사실상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비법인사단의 책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371~390 (2012), 법학연구소
- 안성포, "住宅組合의 納稅義務者性- 附加價値稅를 中心으로 -", 상사판례연구, (16), pp.201~224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안성포,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2001년 1월 29일 독일연방법원의 변경된 판결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0(3), pp.285~314 (2003), 한국사법학회
- 유주선,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기업법연구, 20(1), pp.379~404 (2006), 한국기업법학회
- 윤철홍,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 이계정,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박사, pp.2016
-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511~553 (2014), 법학연구소
- 정기상,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대상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세무와 회계연구, 1(2), pp.243~276 (201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정승영, "판례를 통해 본 신탁업의 전망", 2018년 춘계공동학술대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자료집 (2018)
- 최동준,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검토-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을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0(2), pp.323~346 (2013), 한국금융법학회
- 崔文基, "組合의 法的 地位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89
- 한원식, "信託稅制에 대한 硏究 : 納稅義務者를 中心으로", 박사, 조세법전공, pp.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