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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 rem” Tax Liability of the Trustee under Korean V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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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2017년 말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이 재화로서 공급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하였고, 그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과세관청은 남은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신탁재산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물적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나 물적 납세의무와 비교해 가며 그러한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이들 제2차․물적 납세의무는 ‘추급형’과 ‘법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이 중 법인형에 속한다. 이는 법인이나 신탁이라는 법적 존재가 이를 만든 자연인들과 현실적․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조세채권의 책임재산 범위를 확장한 결과이다. 하지만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가 이 유형에 속하는 출자자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납세의무가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법인과 출자자의 납세의무 간 견련성(牽聯性)은 그보다 느슨하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신탁에 대하여 법인보다 더 좁은 영역에서만 이러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인정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물적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그 구체적 해석론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관련성’ 개념과 물적 납세의무의 현실적 범위에 관하여 그러하다. 또 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 납세의무는 민사법의 일반 이론을 뛰어넘어 조세채권에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입법론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일반적 비판도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제도 전반을 좀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bstract

When a trustee performs a transaction on behalf of the trust, the question arises as for to whom should the relevant VAT liability be attribu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in 2017 that it is the trustee that should incur the tax liability. However, the tax administration at the end of the same year succeeded in inducing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VAT Act so that the tax liability should be borne by the grantor, and not the trustee. At the same time, a new provision was introduced into VAT law, which provides that the trustee is also secondarily liable for the VAT to the extent of the value of the entrusted property. This type of tax liability is called under Korean VAT law, “tax liability in rem” (hereinafter, the “Trustee’s Liability”). There are other cases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FANT”) where such a “secondary” or “in rem” tax liability falls on someone other than the original taxpayer.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lies in reviewing and discussing the Trustee’s Liability. For this purpose, it first analyses the other cases of “secondary” or “in rem” tax liabilities under the FANT, and then goes on to compare with them the Trustee’s Liability. Based on such discussions, this article also attempts to suggest and establish certain views on various interpretative issues that have arisen with regard to the Trustee’s Liability.

참고문헌 (17)

  1. 간추린 개정세법 2017, "기획재정부", ~ (2018)
  2. 김성균, "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중앙법학, 19(2), pp.211~250 (2017), 중앙법학회[DOI]
  3. 김성균,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法學論文集, 41(2), pp.311~337 (2017), 법학연구원[DOI]
  4. 김완석,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1(1), pp.5~38 (201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5. 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 (2020), 삼일인포마인
  6. 방진영,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조세법연구, 24(2), pp.95~135 (2018), 한국세법학회[DOI]
  7.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조세법연구, 26(1), pp.85~150 (2020), 한국세법학회[DOI]
  8. 손영철,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문제:2017년 말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세무사, 36(1) (2018), 한국세무사회
  9. 윤지현, "신탁과세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검토- 가장 초보적인 유형의 신탁 관계로부터", 사법, 1(41), pp.45~82 (2017), 사법발전재단[DOI]
  10. 이전오, "신탁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측면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5(4), pp.519~546 (2013), 법학연구원[DOI]
  11.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7(2), pp.373~404 (2015), 법학연구원[DOI]
  12. 이창희, "세법강의" (2020), 박영사
  13. 이철송,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타당성의 반성", 세무사, 10(3) (1992), 한국세무사회
  14. 임승순, "조세법" (2020), 박영사
  15. 정연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1(1), pp.242~282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16. 한원교, "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대상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BFL, (94) (201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17. 황남석,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7(2), pp.171~204 (2018),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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