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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Who Should be the Taxpayer of Value-Added Tax When the Real Property in Trust i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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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신탁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이 위탁자(신탁자)를 떠나서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신탁은 법인(회사)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신탁재산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고 수탁자를 통하여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이 신탁자나 수익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법인과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신탁을 도관처럼 보고서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자익신탁이라면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득의 주체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을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도관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신탁재산의 실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탁법에서는 오히려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허위표시 등의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법이 신탁을 도관처럼 보고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당연히 수익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사업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률상 완전한 소유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수탁자를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견해는 신탁과 위탁매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것이고, 수익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견해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거래행위(재화나 용역의 공급)를 과세물건으로 한다는 점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즉,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ㆍ담보신탁ㆍ토지신탁(개발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나 수익자로 보는 것은 신탁제도 및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맞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도 세무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이론상으로나 세무행정상 타당하므로,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rust refers to a legal relation where a person(“truster”) transfers a specific piece of property to another person(“trustee”), who then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or makes any other disposition and is required to manage, dispose of, operate, or develop such property or engage in other necessary conduct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trust, for th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beneficiary”) or for a specific purpose, based on a confidence relation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This paper addresses who should be the taxpayer among a truster, a trustee, or a beneficiary when a real property in trust is disposed of or sold. While no specific provision on this matter exists,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in the case of a trust where the truster himself receives benefits from the trust, the truster should be the taxpayer of Value-Added Tax, while in the case of a trust where a third party(beneficiary) other than the truster receives benefits from the trust, the beneficiary should be the taxpayer. The Supreme Court regards consignment sale and trust as same though both have different structures. In the case of a consignment sale, a consignee has no ownership of the objective goods, whereas in the case of a trust, a trustee has full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Further, the Supreme Court's view does not conform to the fundamental nature of Value-Added Tax since it is not a type of income tax based on to whom income through a transaction should be attributed, but a type of consumption tax focusing who is the supplier on a trade or sale. It is sufficient for a person to be a taxpayer under Value-Added Tax when he has full ownership and right to control and dispose of the objective goods. Since the trustee is a complete owner of a trust property, he should be the taxpayer of Value-Added Tax when the trust property is sold or disposed of. The amendment of relative articles of 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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