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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Trade Remedy Systems for the Korea-Jap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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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무역구제제도는 무역자유화에 있어 급격한 수입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한일 양국은 각기 FTA를 최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른 형태의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FTA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세이프가드제도를 규정한 것 외에 별도의 무역구제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양자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일 FTA차원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FTA 무역구제형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있어 아직 현단계의 WTO체제에서 수용하지 못한 보다 합리적인 절차적,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한-일 FTA의 효과적인 운용 뿐만 아니라 향후 WTO체제에서 무역구제제도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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