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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 지방이 위임 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Improvement the Adequacy of the Standards for Collection Expenses Grants in Environmental Related Charges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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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권을 갖는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안의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징수교부금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 번째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결정요인인 징수율 산정방식, 차등교부율 체계 등의 개선을 통한 개선이며, 두 번째는 지역적 특성이 높은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대상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징수교부금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자체로의 재원배분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이다. 이를 위해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와 징수율 산정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외부불경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원배분의 측면을 강조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부담금별로 적용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을 적용한 분석결과 부담금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개선방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정률교부 방식으로의 회귀,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은 징수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징수교부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되, 교부율 상향조정을 통한 재원배분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선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improve the adequacy of the standard for collection expenses gran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environmental related charges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among charges attributed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special accounts. It emphasizes three aspects for the standards for collection expenses grants: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rate calculation method and the differential grants rate system, and the role for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our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the role of expanding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to internalize externality in region through financial resource realloc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each environment related charge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arge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 return to the fixed rate distribution method is proper. On the other hand,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rate calculation method is appropriate for air and water quality emission charges.

참고문헌 (13)

  1.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2017, "기획재정부", ~ (2018)
  2.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2019, "기획재정부", ~ (2020)
  3. 노상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연구" (2012), 환경부
  4. 박광배, "국세외수입 위임징수를 통한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 연구"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5. 박상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6. 박지현,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7. 이덕만, "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21(2), pp.93~119 (2007), 한국재정학회
  8. 이외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2017), 경기연구원
  9. 임상수,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중심으로"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 사업: 환경부담금 제도운영" (2012), 환경부
  11. 홍인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미시내역 행정자료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교부금 차등지급의 유인체계 분석", 환경정책, 26(1), pp.1~35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DOI]
  12. "국가법령정보센터"[URL]
  13. "환경부 환경통계포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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