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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

Korean Offshore Wind Power Market, Related Renewable Laws & Regulations and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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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에서는 여러 글로벌 해상풍력 강자들이 국내에 진출해 해상풍력 사업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을 조망해 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해상풍력 세부 발전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준공을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바,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해상풍력 사업은 엄청난 자본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법적 쟁점도 아주 많은 사업이다. 그러하기에 해상풍력 관련 국내 재생에너지 법제가 어떠한지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서에서는 국내 에너지법 및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상풍력 관련 재생에너지법 법제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의메카니즘이 중요하고, 이 내용들은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기에 상세히 소개하여해상풍력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인증서를 판매한 수익으로 발전에 대한 대가를 가지기 때문에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어떻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지 살펴본다. 그 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들의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만을 위해 특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정부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발굴을 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소위 ‘원스톱샷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들 수 있다. 뒤이어 해상풍력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 중 하나는 주민수용성 요건인데, 이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발전소가 설치되는 구역의 어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의를 받기 위해 활용되는 몇 가지 방식을 고찰해 본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대두되는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인데, 그간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현해 인허가 절차와아울러 원스톱샷법안이 제시하는 인허가 절차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로 몇 가지가 대두되는데, 출력제약(curtailment)의 문제와, 계통알박기 사례, 그리고 전력계통의 확대를 꼽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broadly overview Korean offshore wind power market, related renewable laws & regulations and government policy in light of numerous global wind power players’ entrance into Korean market. Pursuant to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s initiative regarding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the government rendered its ambitious plan to build up a tremendous volume of offshore wind power capacity equal to 12GW by the year of 2030, the plan of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anti-nuclear power policy. Although the new government attempts to abolish the anti-nuclear power policy, however, since Korea also has to attain the goal of carbon zero until the year of 2050, it seems the current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will continue to be progressed. In light of the situation addressed above, it is worth considering what current Korean renewable laws and regulations are, there are any flaw therein, and there are any problem in the government’s 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broadly examines Korean energy and renewable energy laws and regulations. Key concepts therein ar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so that these concepts and their mechanism will be analyzed in depth. Further, offshore wind power developers will receive REC and has to resell, for maximization of their profits, the awarded REC to any obligor wanting REC under RPS system. Thus, this article covers how such transaction is to be made between the developers and the obligors. This article further explains not only what the current status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are in Korea, but how the government’s related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Korean government issued ‘renewable 3020 implementation plan’ in 2017 and ‘specific development plan for offshore wind power’ in 2020, respectively.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prepared a bill so named as ‘one-stop shot’ legislative draft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ngress in 2020 as well. One of the biggest hurdles in developing offshore wind power project is to obtain statutory consent from affected local people. This article summarizes several ways of obtaining such consent. Another biggest hurdle is to obtain various approval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very complex and takes very long time period. The above ‘one-stop shot’ draft is designed to resolve the problem in the approval process. Lastly, this article examines other problems, such as government’s unilateral order for curtailment of power to be produced and shortage of grid system to cover numerous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which are current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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