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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계 하에서 GMO 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법적 규제현황 연구

Eine Rechs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GMO-Regulierung unter WT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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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GMO 규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크게 상이한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GMO는 전통적인 식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별도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과학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미국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GMO가 유전적 변형이 인위적으로 가해진 유기체이므로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전예방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이 대표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GMO 규제를 WTO 체계 하에서 자유로운 통상의 장애로 인식하는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WTO는 생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협약이 아니라 불합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분쟁사례에서 보듯이 GMO에 대한 규제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WTO 체계 하에서 수출국에 대한 무역상의 차별을 야기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GMO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이해가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MO 규제의 문제가 한 나라의 식품안전, 환경보호, 국민건강권의 보장과 더불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세계화와 수출․수입국가 간의 세력(불)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2003년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명령(1829/2003 GVO)을 제정함으로써 원칙적 GMO 금지에서 GMO에 대한 엄격한 규제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용어의 변경을 통해서도 엿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유전자조작물질(GMO)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2003년부터 공식문서에 유전자변형물질(GVO)로 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비의도적이며 불가피한 GVO 혼입률은 0.9%로서, 이 경우에는 GVO 표시를 하지 않는다. 또한 GVO나 GVO로부터 생산된 생산품에 대해 끊김이 없는 연결고리를 통해 역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 및 추적가능성 명령(1830/2003 GVO)을 제정하였다. GVO의 환경방출(Freisetzung)을 위한 범주지침2001/18에서는 회원국이 동 지침의 실현과 전환적용함에 있어 사전예방원칙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유전공학법의 제정을 통해 지침2001/18을 독일내로 전환적용하였다. 이 법은 GMO의 위험통제와 유전공학의 촉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의 규정에 따라 GVO 재배지는 등록되며, 일반에게 등록된 GVO 재배지 관련의 정보접근이 허용된다. 그리고 GVO를 포함하거나 GVO로 구성되거나 유통이 되는 생산품은 라벨이나 부수적 서류에 “이 생산품은 GVO를 함유함”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작업에 근거한 유기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죽거나 신체나 건강이 손상되었거나 사물이 손상되었다면, 운영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Abstract

The regulation of GMO depends on the point of how to GMO considered. In one aspect, which is especially vertritten from USA, from considering the opinion that GMO and conventional organism is joined to itself and therefore no legal specific treatment is necessary. In contrast daszu EU claims that GMO is an artificially modified organism associated with risk, and therefore before the risk has to be proven. This difference in perspective leads to the MIGHT EXPLODE understanding of the GMO regulation between EU and US under WTO system, which aims to serve global free trade. And as a dispute between the EU and US shows, is in the background of national interest,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gösstes GMO cultivation and manufacture country. GMO issue is a very complex area in which melts the issue of health, environment, safety of the food world market and unequal power between n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ety, politics, culture of a country. Initially, the EU had vervoten the import of GMO. Since 2003, EU GMO regulated by the before-concern principle in that it has the Regulation no. 1829/2003, no. 1830/2003 adopted. The official designation was changed by the GMO (gene Manipulated organism) for GMOs (Gen Modified Organism). According to regul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vervollstȁndigen GMO traceability characters and no broken chain. Unintentional and unavoidable mixing with GMOs to 0.9% is exempt from GMO sign obligation. GMO release Directive 2001/18 / EC requires all Member States to pay attention to the before-concern principle in implementing the Directive. Germany has implemented Genetic Engineering Act Directive 2001/18 / EC. The law keeps control of GMO risk and the promotion of genetic engineering as targets. Under the scheme of the Act, the GMO acreage is registered with the Department Office, and the file is accessible to Intererresierten. All products in the GMO erhȁltlich or produced from GMOs, a character must “GMOs available" wear. Stiribt a person because of the specific feature of GMOs, or is detrimental to its health or a body part consists of the Entrepreneur of GMOs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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