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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 and Improvements of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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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사법부에 관한 권한인 사면권은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키거나 특정한 죄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이러한 사면제도는 국민 및 사회재통합의 목적이나 법 감정의 변화와 형사정책적인 목적 등의 이유로 그 운영의 형태는 다르다 해도 죄의 용서와 형벌에서 벗어난다는 효과 면에서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 될 때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나아가 법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적정성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단행해 왔던 특별사면의 경우를 보면 명분이야 ‘국민화합’ 또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자의적 행사로 인한 정치적 오․남용, 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의 한축을 차지하는 현안의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는 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률규정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즉, 현행법상으로 사면허용의 구체적인 사유 또는 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사전 통제방안의 하나로 그 권한 행사의 한계를 사전통제 방안으로 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면 결정 후 사후심사 제도는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사면제도에서 법의지배, 권력분립, 형평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 되고 있다. 따라서 사면의 단행에서 오는 불신을 청산하여 헌법정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면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세부적 사면 절차규정의 정취 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 사면의 ‘제도적장치의 명문화’ ‘외부견제장치의 마련’ ‘사면심사위원회 기능 개선’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 head of the state has a privilege to pardon and expire one’s crime in part or in whole without a procedure of the constitution even though the judiciary has the prerogative of mercy about the right to punish. The pardon system is the same as in the effective side of pardoning the punishment of one’s crime, even though it differs from each country. It is a common law system that most of countries run a pardon system for the purpose of people and the social reintegration, the change of legal sentiment and the criminal policy. Despite such an institutional universality, whenever President acts his right to pardon one’s crime,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socially, politically or legally. It is a problem which cannot avoid controversy in the side of adequacy level. In case of a special pardon which successive Presi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acted, they have been insisting ‘the national harmony’ or ‘to revive of the economy’ ‘as an their moral duty. But They are being criticized that it is politically abused and misused. It has socially been a pending issue as well. It is the reason that a constitutional device or a legal basis is weak to restrict or restrain the authority against a president’s legal pardon. That is, there not exists a specific approval or disapproval reason against a pardon in the constitution. The standards to judge legitimacy against a pardon is also ambiguous. In acting a pardon, we should think of controlling the limit of exercise of authority in advanced as a method. But it is run formally. After deciding a pardon, there is no system of post-screening. Because of this reality, there show many problems like rule of law, independence of the legislature, equity in the pardon system. In conclusion, it is faced to clean distrust which comes from the excercise of the pardon and to improve a system to meet the original pardon system which the sprit of the Constitution pursuits. As a substitute, the regulations of specific procedures on the pardon must be improved for solving this task. With that improvement, This study presents ‘the stipulation of institutional mechanism’, ‘external containment device’ and ‘the improvement of functions for pardon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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