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Amnes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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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Abstract
More than 2,490 people were pardoned under a special pardon August 15, 2010. Also a large number of people was grants amnesty and reinstated on national holiday. Because a general pardon and special pardon are the president's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Specially a general pardon of these nullifies all sentences handed down for certain violations and needs parliamentary approval. But abuse of pardoning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What is worse, in most cases involving chaebols and politician, experts say, the president eventually pardons the offense, resulting in them getting off scot-free from their crimes. A case in point is a proposal, Kim Hyun-hee, pinpointed as the culprit, is now living in Seoul under protection from the NIS, after being exempted from the death penalty in 1990. But the existing pardon law is specified just about contents and prescribe a few procedures with rational specifications which can limit and those who are pardo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ntents and present condition of Korea pardon system, to analyze its problems and to suggest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pardon power. Despite these developments, it is desirable that pardon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pardon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law in Dec. 2007. And then,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 law as follows; for example, the pardon object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and a progress period restriction must prescribe according to the pardoning law. The ultimate purpose of these institutionalizations is to check the abuse of the pardon power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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