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成宗系 종친을 통해 본 宗親職 제수와 운영
A Study on the Status Granted to the descendants of King Seongjong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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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왕의 4세대까지의 同姓親에게 제수된 宗親職의 제수와 이후의 승직 여부를 검토하였다. 종친직은 출생 신분에 따라 자동으로 제수된다는 점에서 일반 관직과 구분된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모든 종친직은 국왕이 喪服을 입는 동성 친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親盡되면 소멸되도록 설정되었다. 4세대에 걸쳐 유지되는 종친직은 22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제수되는 초직이 다양하지만, 종친직 수여 원칙이 적용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종친직은 승진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고, 실제 30% 정도의 인원이 승진하였다. 종친직은 동일 세대에서 적첩 소생에 따라 차등되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적첩을 차별하는 사회적 관습이 반영되었다. 첩 소생의 嫡妻는 종친 내 혼인에서 사실상 첩에 준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4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검토한 종친의 30%만이 처의 자손이었고, 70%는 한 번 이상 첩 계열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혼인에서도 적자로 이어진 30%와 구분되는 사회적 관행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친직 내의 운영 원리를 살펴본다면, 적첩 소생에 구분 없이 종친의 지위는 주어졌고, 승진에도 출생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물론 최초로 부여되는 직위는 적처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였지만, 직위를 승진하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상쇄되었다. 사회적 관행이 인정되면서도, 국왕으로부터 파생된 종친의 직위 부여와 승직은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종친의 직위는 특권적인 면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세대에 걸친 종친직의 유지와 운영을 검토하였지만, 이 시기에 발생한 정치적 인위적 사건이 미친 영향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이를 고려한 종친직의 운영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king’s men relatives with the same surname in Joseon dynasty. Up to the fourth generation of male relatives with Yi family name had a special status that was only granted to them. Special positions are distinguished from general government posts in that they are automatically appointed according to their birth status. These positions, as stipulated in The Great Cord經國大典, were set to cease when the kinship relationship wearing mourning clothes with the king ended. Its status as a royal relative lasted for four generations and consisted of 22 stages. The man relative with Yi surname has been appointed to one of 22 levels of status for four generations. Of these, 30 percent were promoted. The first position was the same in the same generation. However, the case of a concubine's birth was given a lower rank than wife's children. A concubine-born woman was not recognized for her wife's position in her marriage to king’s relative with Yi family name. It was a social custom to discriminate against the born of a concubine, and it was also prescribed by law. However, based on the entire fourth generation, only 30 percent of the relatives reviewed were descendants of wives, and 70 percent were born to concubines more than once. Seventy percent were separated when they were actually married. Despite their demotion to the next generation, they often marry a woman born to a concubine. In other words, 70 percent including a person born of concubine in their family line was distinguished from 30 percent who were born only to their wives in social recognition. There was social discrimination, but there was no distinction between those born from wives and those born from concubines, in that they were given their status. Also, there was n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birth when it was promoted. While social discrimination existed depending on whether one was born from a wife or a concubine, the issue of obtaining and promoting status as a royal relative can be recognized as their privileged status in that it is irrelevant to this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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