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관한 일고
A Review of Land Lessee’s Claim to Purchase on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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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행사효과와 관련하여 몇 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법해석 방법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및 전형적인 판례태도에 입각하여 문리해석, 논리-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순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 민법은 제643조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83조는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52조는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민법 제643조, 제283조 및 제652조에 따르면 토지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ⅱ)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고 있을 것, ⅲ) 토지임대인이 토지임차인의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를 거절한 경우일 것, ⅳ)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 약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들과 관련하여 지상물이 임차지 이외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자신 소유의 지상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그 일방적 행사에 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상당한 가액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지상물 인도청구권 및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행사효과와 관련하여 행사대상이 되어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 상대방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임대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re are three articles in the Korean Civil Act, in connection with a land lessee’s claim to purchase on a building. According to Article 643, “The provisions of Article 28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buildings, trees, or any other facilities on land remaining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e lease of land where the object is to own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or is for planting, collecting salt, and stock farm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83 state that “If buildings, other structures, or trees remain, on termination of the superficies, the superficiary may demand renewal of the contract.” and “If the settlor of the superficies does not want to renew the contract, the superficiary may ask the settlor of the superficies to purchase the structures or tre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t a reasonable price.” In addition, Article 652 provides that “Any agreement entered by the parties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627, 628, 631, 635, 638, 640, 641, and 643 through 647 which is unfavorable to either the lessee or sub-lessee shall be void.” In this Article, three leading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a land lessee’s claim to purchase on a building are concretely examined,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literally interpretation on the top, systematic interpretation in betwee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t the bottom, based on the conventional scholarly views and typical judicial precedents about methods for interpretation of law. In particular,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judicial precedents are not appropriate, with regard to the case a building is constructed on lessee’s land or other’s land as well as lessor’s land and the case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e lease of land, a lessor sell the lease land concerned discre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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