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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행・운영을 위한 입법정책적 검토

Legislative Policy Review for the Enforcement and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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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교육과정, 학사제도, 교원제도, 학력인정, 교육재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 학습역량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과목을 편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개정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은 각 과목 출석률(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규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부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졸업과 관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진로전담교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 학습역량에 맞추어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기반형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3년 동안 필수과목 이수학점을 28~36학점 이하로 하여,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과목 편성・개설에 있어서 진로, 적성, 학습역량에 맞추어 다양한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1학년 공통과목 평가에서는 학업 성취수준 간 평가비율을 획정하고, 2학년과 3학년 과목에는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절대평가제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교 밖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 중 학생 자신의 진로, 적성, 학습역량에 맞는 과목을 설계하고 수강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한 상태에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졸업시험을 치루지 않고 최소 이수학점 취득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고교학점제에서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2학년과 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과목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고등학교의 내신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 내지 논술형 시험이나 대학별 자체 시험이 등장할 수 있다.

Abstract

Prior to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25, it is necessary to review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curriculum, academic system, teacher system, academic background recognition and education financ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a system that operates a student-centered curriculum that allows students to choose the subjects they want according to their career path, aptitude, and learning ability. In order to organize subject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curriculum in implement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subjects deemed necessary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rom 2025, high school students must obtain a total of 192 credits by meeting both the attendance rate (2/3 or higher)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rate (40% or higher) in each subjec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completed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regulation on the number of days of attendance required for completion should be amended to Matters necessary for the number of credits required for completion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ial Ordin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areer teachers in Article 21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a system in which students design and take courses that fit their career, aptitude, and learning ability among a variety of elective courses, and graduate with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completed while giving students the right to choose courses. For this purpose, it is desirable to adopt a system that recognizes academic background by acquiring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without taking the graduation exam. 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1st year common subjects are operated by relative evaluation and 2nd and 3rd year subjects are operated by absolute evaluation, so the influence of subject grades may decrease. Because high school’s ability to discriminate is not great, written or essay-type tests or university-specific self-tests may appear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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