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변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Contract of Life Insurance by Will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 절세,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험을 포함한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에 관해서 유언을 할 경우에 그 유언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자까지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증자로 하여금 보험금만 수령하고자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유언으로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 수증자, 보험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해석론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언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계약자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언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서상 보험계약자인 유언자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변경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언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보험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유언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유언자의 의사지향점을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러한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해석론은 일종의 사후적인 구제에 불과한 것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 승계 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인 구제방법으로써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승계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그 요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For reasons such as asse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ax saving, or raising funds for taxes, etc., many people are showing high interest in donating or inheriting property including insurance. However, since insurance consumers often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insurance, the contents of wills about insurance are often unclear. Therefore, when an insurance contract is succeeded by a will, various disputes arise between the heir, the recipient, and the insurer. Regarding the issues disputed in these disputes, I think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through a will, and it is also possible to change the policyholder. Next, in order for a change in th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by a will to be recognized, first,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will must be satisfied. Second, the will of the testator, who is the policyholder as to whether to change the beneficiary or the policyholder should be recognized in the will. 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is a problem. Third, in the case of other people's life insurance, the consent of the insured must be obtained. Fourth, in the case of a change in insurance beneficiary, the insurer must be notified to counter the insurer. In addition, in the case of policyholder change, it takes effec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insurer. Often, insurer protection is considered even in the interpretation stage of wills. Insurance protection can be resolved at the stage of notification and consent to the insurer, not at the stage of interpretation of the will.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when succeeding to the insurance contract by will, when signing and manag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must fully inform the policyholder of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and policyholder and its requirements. Through this, policyholders should be able to properly choose which of the various ways to succeed property- valued insurance.
참고문헌 (45)
- 김주수, "주석 민법 – 상속(2)"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지원림, "민법강의" (2021), 홍문사
-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최준규", 보험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8-13 (2018)
-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100년 행복연구센터, ~ (2020)
- 김명숙, "2018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0), pp.67~84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상훈,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10선" (2019), 세창출판사
- 김선정,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익자 지위를 유증 받은 자가 계약자 사망 후 계약자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475) (2018), 생명보험협회
- 김재호, "포괄적 유증", 재판자료, 78 (1998), 법원도서관
- 김형석, "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민사판례연구, (38), pp.1017~1123 (2016), 민사판례연구회
- 서고은,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4(1), pp.193~235 (2019), 법학연구소[DOI]
- 안영하, "일본의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한 일고찰", 가족법연구, 21(1), pp.213~248 (2007), 한국가족법학회
- 양진태, "생명보험계약의 양도에 따른 계약자변경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생명보험 (2006), 생명보험협회
- 전한덕,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외법논집, 44(3), pp.335~358 (2020), 법학연구소[DOI]
- 현소혜, "유언의 보충적 해석", 가족법연구, 22(2), pp.111~150 (2008), 한국가족법학회
- 현소혜, "유언의 해명적 해석", 홍익법학, 9(1), pp.103~136 (2008), 법학연구소[DOI]
- 홍진희,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확정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457), pp.36~53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 홍진희, "채권담보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450), pp.54~71 (2015), 대한변호사협회[DOI]
- 홍진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변경 - 유언에 의한 방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20), pp.58~78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 岡田豊基, "現代保險法" (2017), 中央経済社
- 大串淳子, "解説 保険法" (2008), 弘文堂
- 大森忠夫, "保險法" (1985), 有裵閣
- 潘 阿憲, "保險法槪說" (2018), 中央經濟社
- 山下友信, "現代の生命・傷害保険法" (2014), 弘文堂
- 山下友信, "保險法解說" (2010), 有斐閣
- 西嶋梅治, "保險法" (1998), 悠悠社
- 斎藤輝夫, "Q&A家事事件と保険実務―成年後見・高齢者・相続・遺言・離婚・未成年・親族" (2016), 日本加除出版
- 岡田豊基, "遺言による保険金受取人変更の可否", 同志社法学, 55(7) (2004)
- 權藤幹晶, "保險契約者の名義變更手續きが終了したか",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259) (2012),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吉川 良平, "遺言による死亡共済金受取人変更の効力及びこれと相続との関係", 共済と保険」 保險法・判例硏究 (2019)
- 藤田友敬, "生命保險の保險金受取人の變更の方法", 法學協會雜誌, 107(4) (1990), 有斐閣
- 鈴木達次, "商法の歴史と論理" (2005), 新青出版
- 脈塚肇雄, "倉澤康一郞先生古稀記念 商法の歷史と理論" (2005), 大學圖書
- 山下友信, "現代の生命・傷害保險」" (1999), 弘文堂
- 山下典孝, "簡易生命保險における遺言による保險金受取人指定が肯定された事例", 金融商事判例, (1250) (2006), 經濟法令硏究會
- 時岡泰, "遺言による生命保險金受取人の變更", 公證法學, 30 (2001)
- 矢野愼治郞, "新しい保險法の理論と實務" (2008), 經濟法令硏究會
- 原田策司, "現代裁判法大系 25 生命保險損害保險" (1998), 新,日本法規
- 長谷川仁彦, "保險法改正の論点 : 中西正明先生喜壽記念論文集" (2009), 法律文化社
- 長谷川仁彦, "遺言による保険金受取人変更", 法律のひろば (2007), ぎょうせい
- 中村敏夫, "生命保險の法務と實務" (1997), 保險每日新聞
- 山下孝之, "生命保險の財産法的側面" (2003), 商事法務
- A Tschiemer, "Reaffirmation of Change of Life Insurance Beneficiary by Will and Elaboration on Sufficiency of Policy Description in the Will", UALR L. Rev, 41, pp.487~ (2019)
- Ashley L. Haskins, "Estate and Probate Law –Testamentary Disposition of Nonprobate Assets : Whether IRAs are Comparable to LIfe Insurance Policies and Whether Testators Should Be Able to Change an IRA Beneficiary by Will. Nunnenman v. Estate of Grubgs, 2010 Ark. App. 75, _ S.W.3d", UALR L. Rev, 34, pp.153~ (2011)
- Thomas C. Clark, "Changing a Life Beneficiary by Will”, 8 William &Mary Law Review 421, 1967Wanda Ellen Wakefield, “Effectiveness of Change of Named eneficiary of Life or Accident Insurance Policy by Will", A.L.R.4th, 25, pp.1164~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