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
A review for the enactment of the ‘Relation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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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에 들어 서구 혼인법의 가장 큰 변화는 혼인을 모두에게 전면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하에 동성 커플을 위한 혼인 대체제도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성혼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생활동반자법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을 포함하여 혼인외의 독자적인 파트너십 제도로 변모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회환경,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활공동체는 혼인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들 생활공동체에 대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여 동성 커플이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거, 세제해택, 의료보험, 사회보장법, 상대방 파트너에 대한 의료과정의 의사결정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보호 등 법적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도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의 제정 필요성과 생활동반자법이 담아야 할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들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을 제정 시 입법내용에 있어서 프랑스의 팍스제도의 혼인과의 차별적인 입법방향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파트너관계의 해소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생활동반자의 제정 시 그 내용으로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은 두 사람만의 계약관계로 친족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그 이외에도 상속권을 제외시키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달리 변형된 형태를 제안하였다. 즉, 파트너 관계의 체결 시(혹은 파트너 관계 중) 당사자가 별산제 혹은 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별산제를 선택한 경우 관계의 해소 시 재산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유제를 선택한 경우 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biggest change in Western marriage law in the 21st century is the full opening of marriage to everyone. In addition, even after same-sex marriage was recognized, the Life Partner Act was enacted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for same-sex couples in a transitional situation before same-sex marriage was recognized. recognized by the legal system. In the case of Korea, a structural change in family law is required as the family structure is diversifying and changing. Currently, in a situation where same-sex marriage and other legal recognition are not allowed for same-sex couples, the enactment of the Living Partner Act is required, and in the case of opposite-sex couples, there are no other legal provisions to choose from other than the marriage system. We need a legal system that allows us to choose. If marriage is allowed only to opposite-sex couples and not to same-sex couples, this is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This is a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equality before the law stipulated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oday, a man and a woman do not marry as a means of continuing her family line or bearing her children. The court also mentions that marriage is a life community based on affection and trust. If two people, not just men and women, support and trust each other based on affection and trust, and maintain their lives through a common family economy, these communities must be recogniz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his is because everyone has the right to enjoy “marriage and family lif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live without being alienated as a member of this society. When adjudication of the Living Partner Act, it is similar to marriage in terms of content, but a modified form was proposed for the exclusion of inheritance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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