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in Support of the Volunte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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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의 법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고,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제정 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자원봉사법과 그에 따른 자원봉사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기되고 있다.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법률의 명칭을 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봉사 전반을 규율한다는 취지에서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개념을 재능기부와 금품기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방식 혹은 온라인 방식의 자원봉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적 자원봉사 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산 대비 적정 과제수를 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관련 최상위의 조직인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 중앙정부 소속의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구로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재정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국비 지원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법인인 자원봉사센터와 비영리법인인 센터에 위탁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 관련 정보가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편이고,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과 같은 시간인증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질적 평가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의 실태조사, 교육훈련,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민관의 협력체계에 대한 보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와의 연계,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의 개선,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의 확대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has been legislated and implemented to determine the principal subjects of volunteering activities. Under the law,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mid-to-long-term comprehensive plan covering national volunteer procedures annual five years. Current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third National Basic Plan (2018-2022). H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community in establishing such a national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volunteer organizations include the Volunteer Service Promotion Committee, Volunteer Service Organizations, and Volunteer Service Centers organizations. For the substantive role of the Volunteer Service Promotion Committe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rough dividing such as the National Resource Volunteer Service Promotion Committee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Volunteer Promotion Committee based on regional community governments. Therefore concerning the Volunteer Service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ase of volunteer centers which necessary to find ways to expand state fund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 volunteering information system (1365 Voluntary Portal)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nd using the social welfare Volunteering Management System (VMS) based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e volunteering- related information dispersed several systems, which is unsuitable for us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egal cause for the integrated procedure of the system. In addition, in directive to efficiently conduct and revitalize volunteering activities, tha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volunteer work,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s. Also, it is sustainable to consider efforts such as increasing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connecting corporate social donation activities and volunteers, improving volunteers days and volunteering week, and expanding rewards for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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