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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심리전의 적법성: 정전협정 및 남북합의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Legality of Psychological Operations Around the MDL: Focused on Whether to Violat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South-North Kore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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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의 중심에는 대북 심리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군사작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전협정 및 남북합의서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행된대북심리전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확성기나 전광판을이용한 방송형태의 심리전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채택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가 풍선을 이용하여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정전협정은 모든 형태의 군사작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행위를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시적으로재개한 대북심리전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심리전 방송이 정전협정상 금지되는 적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어떤 행위가 적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사망, 상해, 또는 손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군사작전이나 군사적 능력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등 군사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성기나 전광판을 이용한 방송은 군사적 위해성을 가지지도 않고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사망, 상해, 또는 손괴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적대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행위들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대형풍선을 이용하여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의 대북 선전활동은 인위적으로 유형물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통과시킨다는 점에서빛이나 전파 등을 이용하는 방송형태의 심리전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출입 금지의 주체를 명백히 사람으로 한정하고있고, 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의사표현 활동에 불과하므로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정전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는않다. 그러나 협정 당사자에게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방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전협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전협정 위반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4년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해당하므로 남북합의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북심리전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Abstract

Psychological operations carried out around the MDL in the forms of broadcastings do not violat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1953 since broadcastings do not qualify as hostilities which means a specific act adversely affects the military operations or military capacity of the adversary or, alternatively, inflicts death, injury, or destruction on persons or objects. Sending leaflets via balloon across the MDL, which have been performed by South Korea’s civic groups, does not directly violate the armistice agreement, because the agreement does not prohibit objects from being made to cross the MDL, but prohibits people from crossing. However, sending leaflets across the MDL is against the purpose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prevents the events that might lead to recurrence of armed conflicts. Though the South-North Korea agreement over prohibiting psychological operations around the MDL has been reached in 2004, violation of the agreement is not technically illegal because it is a kind of gentlemen’s agreement that lacks legally bind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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