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Reasonable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and Restrictions of the Distribution of Anti-North Korean Leaflets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한 북한의 불법단체와 반국가단체의 성격 및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북한은 독재체제이고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완전히 포기 또는 제거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북한의 여러 폐해나 그 실체나 실상을 알려주어 그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일체 금지한 후에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동법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및 ‘살포 등’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 장관이 해당 신고 당시의 남북한 간의 정세나 상황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각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측에게 통일부 장관의 신고 거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보호하는 입법적 개선을 행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대북전단 살포의 찬반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최대한 균형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s illegal personality under territorial article of article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must be based on the a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North Korea's autocratic state and the North continues to threate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not giving up or remov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anti-North Korea leaflets in principle under the first clause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inform North Koreans of these harm, problem or substance so that they can realize themselves and achieve unification based on a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However, as an exception, it is desirable to improve legislation so that it can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limit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lives and bodies of the Korean people under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Thus, the recent revision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completely bans the distribution of anti-North Korea leaflets and imposes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regulation is a matter of permission or censorship, which is prohibited under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in the Future should establish a regulation on pre report of leaflets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In addition, the this Act should establish clear definition provisions for the concept so that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principles of clarity o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firing light' and 'dispersion' and so on. The this Act should also establish a regulation under which the unification minister can refuse to accept such a report only if there is a 'clear fear of directly harming the lives or bodies of the people or causing serious danger to the public health order' in light of the situation or circumstances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time of the report. A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imposes a fine of up to 3 million won if it violates the this regulations. If those who want to distribute anti-North Korea leaflets are allowed to receive judicial relief by arguing with the court, they will be able to resolve the sharply divided approval and opposition of the anti-North Korea leaflets in a balanced and harmonious manner.
참고문헌 (55)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4), 피앤씨미디어
-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 성낙인, "헌법학" (2019), 법문사
- 유진오, "헌법해" (1949), 명세당
- 장영수, "헌법학" (2015),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8), 집현재
- 정재황, "신 헌법입문" (2015),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11),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상)" (2010),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중)" (2010), 박영사
- 강철환, "대북전단 살포 찬성: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북전단이 결정적 역할 할것", 국회보, (577) (2014), 국회사무처
- 김배원,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헌법논총, 27, pp.183~243 (2016), 헌법재판소
- 박균성, "집회신고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4), pp.205~227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북전단지(삐라)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으로의 정보자유 촉진방안 세미나 자료집, ~ (2008)
- 이윤규,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의 우상화- 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21(63), pp.171~203 (2014),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이희훈, "中國 內 脫北者의 法的地位와 人權保護에 대한 硏究", 공법연구, 35(2), pp.209~235 (2006), 한국공법학회
- 이희훈,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6(3), pp.249~280 (2008), 한국공법학회
- 이희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 - 제헌헌법부터 제9차 개정헌법까지 -", 세계헌법연구, 16(3), pp.345~380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희훈,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8), pp.453~494 (2018), 유럽헌법학회[DOI]
- 이희훈,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486), pp.62~82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희훈,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표현의 자유", 관훈저널, (156) (2020), 관훈클럽
- 장영수,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4), pp.295~335 (2014), 한국헌법학회
- 장영수,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 통일과 법률, (28), pp.1~32 (2016), 법무부[DOI]
- 전광석, "통일 헌법상의 경제사회질서", 한림법학 FORUM, 3 (1994), 한림대 법학연구소
- 정교진, "북한 독재정권의 정치적 상징조작 유형연구", 북한학보, 40(2), pp.111~149 (2015), 북한연구소
-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6(2), pp.67~97 (2004), 중앙법학회
- 차성근, "북한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48), pp.47~73 (2019), 한국주관성연구학회[DOI]
- 최대권, "한국헌법의 좌표-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 조항-", 법제연구, 2(1) (1992), 한국법제연구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용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표명 보도자료", ~ (2015)
-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 pp.Online series; CO 20-11 (2020)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및 해설자료"[URL]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60호, ~ (2020)
- "상세검색-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대북 전단"[URL]
- "대북전단 단속, 검열인가 안전조치인가"[URL]
- "탈북민단체, 밤늦게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주장…경찰 흔적 없어"[URL]
- "대북전단 비판 아전인수 통일부, 국제사회와 소통 더욱 강화"[URL]
- "北,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軍, 기관총 대응사격"[URL]
- "유엔인권사무소장 대북 전단,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URL]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URL]
- "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 철저히 준비"[URL]
- "대북 전단은 평화 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URL]
- "시민단체·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헌법소원 제기"[URL]
- "대북전단 수소기구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해 국토부장관의 허가 필요"[URL]
- "美 비판 입장, 공식 확인…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압박"[URL]
- "대북전단금지법 입법땐 위헌 논란 휩싸일 수도… 통일硏, 6월 이미 지적"[URL]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본회의 통과..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URL]
- "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방…안건조정위원회 회부"[URL]
-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 Walter Schmitt Glaeser, "Das Grundrecht auf Informationsfreiheit" (1987), Ju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