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Review on the Court Decisions of 2021 in Internation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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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에 선고된 국제조세 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4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소위 ‘선박왕’ 사건으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삼았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과 이월결손금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전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규정 중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원칙에 부합한다. 세 번째 판결이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변동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하나, 보충적 해석수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설서 등을 해석의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은 아쉽다. 나아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자본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미국법에 근거하여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의문이다. 위 규정은 원천지국 법에 따른 해석과 상호합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미국 법에 따라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건의 쟁점은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이다. 계약해석상 국내 제조·판매과정에서의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면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대상판결이 선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점이 아쉽다. 한편,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대상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 중 비공개된 기술정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es four notabl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0 by the Supreme Court and Seoul High Court. The first decision considered various elements regarding the objective fact of living relationships to determine tax resident having domicile in Korea. It is noteworthy that the court converted proving responsibility to taxpayers regarding the loss from internal transactions and the net operating losses to calculate the “dividendable” income earned by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Affirmative intentions and acts to conceal are needed to recogniz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as requirements to impose fraudulent additional tax. They should render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he issue in the second case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in the dividends provision of the Korea-Japan Tax Treaty.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clause as ‘the accounting period subject to dividends’, which was in line with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third decision is legitimate in that gains from the sale of U.S. registered trademarks are not contingent payments; thus, the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oyalties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There is, however, room for improvement in the decision as its main basis for interpretation came from memoranda and explanations, which are not considered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The decision can also be used to classify gains from the sale of U.S. registered trademarks as capital gains. However, the meaning of capital asset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U.S. International Revenue Code no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Korea-US Tax Treaty, rather than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In the fourth case, the issue is whether royalties from a U.S. registered patent can be determined as being sourced in Korea. Royalties paid for patented technology used for manufacturing in Korea can be viewed as Korean 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applied the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royalties from patent licenses even though part of the royalties were paid for technology that was not yet patented, but was merely in the process of being patented.
참고문헌 (22)
- 김명준, "국제조세론" (2021), 삼일인포마인
- 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 (2021), 삼일인포마인
- 이경근,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2020), 조세통람
- Reimer,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2015), Wolters Kluwer
- 강성태,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조세학술논집, 31(1), pp.25~51 (2015),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곽상민,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 간 초과이자에 대한 매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대법원판례해설, (116) (2018), 법원도서관
- 김완석,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조세와 법, 8(2), pp.79~139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종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0(2), pp.147~183 (2014),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백제흠,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주요 논점과 적용의 실제, 조세실무연구 7", KIM&CHANG, ~ (2016)
- 오윤,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2(2), pp.1~38 (2016),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유철형,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2(3), pp.119~163 (2016),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유철형,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4(2), pp.1~31 (2018),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윤지현,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의 과세: 한·미 조세조약 하에서 이전가격과 소득 구분의 쟁점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6(4), pp.85~143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윤진규,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석사, pp.2017
- 윤진규,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 법률개정의 의미", 판례연구, 35(1) (2021),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의영,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기능과 한계, 국내법원 해석의 상호 발전 -", 조세학술논집, 35(2), pp.157~213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이준봉,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3(3), pp.91~134 (2017),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이창희, "미등록특허권 침해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조세법연구, 25(3), pp.47~112 (2019), 한국세법학회
- 정광진,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대법원판례해설, (102) (2015), 법원도서관
- 조일영,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기술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 상당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3) (2008), 법원도서관
- 하태흥,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지배·관리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106) (2016), 법원도서관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General Explanation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H.R. 3838, 99th Congress, Public Law 99-514)", ~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