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Interpretation of Patent Royalties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and Amendment of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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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사용지주의를 적용하는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사용”에 대한 의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대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많은 비판이 있으나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특허법 속지주의의 법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내국세법의 조문과 유사한 문구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이후의 대응방안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일본의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은 우리와 매우 유사하나, 일본은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조세조약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일미조세조약의 개정은 우리나라와의 실정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에, 일본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일본이 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수년간 전문인력을 두고 검토하였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내세법만의 개정을 통해 타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기에, 본 논문을 통해 관련한 논의의 큰 방향이 해석적 관점에서 정책적 관점으로 변경되기를 기원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is stipulating its position that the use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cannot be taxed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and after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as amended by adding the provision of “use” in the tax treaty where the place of use principle is applied. Since then,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he Supreme Court keeps its position that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cannot be taxed, which is an established position of the judiciary. In this paper, whil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it is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based on the legal logic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under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under the Patent Law.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f which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as well as comparing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nclusion, while the Japanese tax treaty and Japanese domestic tax law are very similar to the Korean tax treaty and Korean domestic tax law, after the Japanese Supreme Court’s judgment, Japan has amended the tax treaty. As the amendment of the Japan-US tax treaty cannot be fully compatible with the Korean situation, amendment of the tax treaty cannot be proposed in the same direction as Japan’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with their professionals, has reviewed the amendment of tax treaty for years. Rather than trying to secure taxable right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amendments of domestic tax law, there should be efforts in reviewing amendment of tax treaty in accordance with our reality. As the change of policy direction will be beneficial to the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not wasting taxpayers’ money, it is hoped that broad direction in this discussion leads to changing the analytical point of view to the policy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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