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경찰작용의 불확정개념에 의한 수권여부
A study on authoritative police enforcement about unobvious 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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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개념에 의한 권력적 경찰작용은 경찰실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행위들에 법률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정하 기 곤란한 상황하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불확정개념 그 자 체는 입법의 다양한 필요성에 의하여 경찰의 법집행 공백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은 경찰작용과 관련한 법률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며, 특히 경찰관직 무집행법의 규정에서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용어 등으로 법 률규정에서 경찰권발동의 근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정개념이 가지는 재량성과 판단여지에 대한 논 의보다는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률규정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찰작용의 수권적인 요건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경찰권 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정개념자체에 의하여 권력적인 즉 명령적‧강제적 작용인 경찰의 법집행을 행하는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는가와 경찰작용을 집행할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여 경찰작용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불확정개념에 의한 경찰작용은 입법의 목적과 법제정의 취지 그리 고 경찰작용 개개의 행위들에 대하여 규정한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경찰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확정개념에 의하여 경찰작용이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국민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찰의 법집행은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작용으로 자칫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권력적 작용은 방법상의 한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방법 상의 한계를 일탈할 경우 위법적인 작용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제정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불확정개념에 의하여 경찰작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것은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 경찰의 권력적인 작용은 법률에서 명확히 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 률의 불확정개념에 의하여 경찰작용이 행하여 질 경우 법집행으로 인 한 목적달성보다는 수단에 의한 침해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불확정개념에 의한 경찰의 권력적 작용은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수인범위 를 초과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구제가 필요하다. 또한 불확정개념의 법률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최소한 한계의 범위내에서 제정되고 해석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Abstract
When Modern constitutional countries enforce administrative operations on the basis of the law-reserving principle, particularly when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invasive, it should be carried out by law-regulated details. Although modern administration face various changes, it keep trying to reflect past law-governed administration on all of invasive and benefit administrations as possible as it can. In order to be in line with law-governed administration, the he law-reserving principle is thoroughly kept in police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is a representative one of invasive administrations. In case of authorized operations of the police, specific and obvious lawful regulations, according to law-reservation, are matched to original meanings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on. Korean law has two typical fundamental police laws :police law and policemen affairs enforcement law, because authoritative performances of the police must be based on the law. As the essential law of operations and organizations of police, the police law, a general one of the police, takes its root in policemen affairs enforcement about its practical workings. And the other cases except policemen affairs enforcement are based on Road and Traffic Law and Antique Sale Law that have individual and well-defined regulations on influential performance of police. What discussed in the basis of official operations of police has no problem because it has individual lawful regulations and just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at. However, when there are not precise regulations in the individual law, how can police workings do? That is the exact point of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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