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와 관련된 경찰재량의 공식화 방안
A Study on the Confirmation of Police Discretionary Power at the Intial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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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수사개시와 관련된 경찰재량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살펴보고 경찰재량의 공식화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일선경찰관들이 법집행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법리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무를 강조하는 부정설과 수사개시 재량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문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수사법정주의와 수사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강조하는 반면, 긍정설은 수사의 상당성 및 균형성의 원칙, 형사사법 운용상의 탄력성,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입건유예 규정,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하고 있다. 판례는 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면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에게는 경미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입건․수사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훈계 방면하는 등의 재량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미의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규범적으로 수사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일선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경찰과 검사 모두에게 범죄혐의를 인식할 경우 반드시 수사절차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경찰에게 일정한 사법처분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예심법원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개시와 관련된 재량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영미법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경찰에게 수사개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 재량을 부여하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토결과,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에는 부정설이 비교적 더 설득력을 지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모든 경우의 대상자를 입건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이러한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외국의 여러 법제 중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개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 재량을 부여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일본제도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수사개시와 관련된 경찰재량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계와 실무기관 양자 모두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법리적인 근거를 공론화하고, 다음으로 영국의 경찰경고제도 등과 같은 주요국가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투명성과 수사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입법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police discretionary power at the intial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olice authority not to charge suspects who have some conditions. It is not, however, a legal term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So until now There have been hot debates over police discretionary power at the intial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Some scholars advocate that the legal basis of police discretionary power can be found in efficiency of criminal justice but the others claim that police discretionary power should not be permitted because there is no statutory ground for it.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police can have some discretionary power. I think that Korean police should have discretionary power at the intial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Because police discretionary power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police operation and in many countries police have the discretion to divert the suspect from the formal criminal justice system into an alternative program for rehabilitation and restitution.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confirmation plans of police discretionary power at the intial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academic world and the police to discuss actively the necessity and legal ground of police discretionary power. Second, it is needed to observe the system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benchmark the Simple Caution in U. K. If we introduce the system, we can 1)deal quickly and simply with less serious offences where the offender has admitted the offence, 2)divert offenders where appropriate from appearing in the criminal courts, 3)record an individual's criminal conduct for possible reference in future criminal proceedings or relevant security checks, and 4)reduce the likelihood of re-offending.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Article 196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Current Article 196 provides that when police officer has a suspicion of crime, he or she should initiate and proceed investigation. Because of it, frontline police officers have had dilemmas between law and ethics. So it is needed to revise the clause to reduce the police officers'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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