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in South Korea and the Improvement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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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2월까지 남성 9,161명, 여성 23,315명 등 총 32,476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정착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로 편입되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취업보호담당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거주지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이 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실효성 있는 거주지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구분을 위한 제도개선,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강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By December 2018,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2000s, is 32,476, including 9,161 men and 23,315 women. And among them, 72% is women. When North Korean defectors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after completing 12 weeks of basic education for social settlement at Hanawon, the national government designates the residence protection officers to local governments, the employment protection officers to the Labor Ministry, and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protecting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security officer’) to police stations. However, because the number of officers in charge of protecting defectors’ residences is absolutely insufficient,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receive full assistance for their settlement. As a result, a security officer is working to help them settle down and this practice sometimes causes a problem of overwork. Recently,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violations has been controversial. Under this awareness of those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team dedicated to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residences,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clear division of duties by personnel in charge of personal protection, improveme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to cope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reinforcement of preven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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