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aws and Measures in Japan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from Bullying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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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일본에서 파워 하라스먼트(직장 내 괴롭힘)의 현상 및 법제를 개관한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신건강대책과 산업재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및 근로자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무형 피해는 계속 논의되어 왔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에 의한 정신장애를 발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와 산업재해의 인정과 관련해 2011년 새롭게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이 책정되었다. 이 인정기준의 특징은 직장 괴롭힘으로 정신장애의 판단기준을 진전시켰다. 이 지침은 행정지침으로 법적 강행력은 없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직장 괴롭힘은 사회문제로 급부상했지만,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직장 괴롭힘을 명문 법규정이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신피해 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직장 괴롭힘을 예방 및 해결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문제를 고찰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workers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damage due to power harassment (workplace bullying) in Japan, and recent legislation, as well as other types of measures taken there, to protect workers’ mental health from this aggression. By means of this discussion, I intend to extend the implications of these measures in Japan to the work environment in Korea,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 for victims of workplace bullying in that country. Discussions about both the tangible and intangible damage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have been going on for several years in Japan. Until recently, it was difficult for authorities to ac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damage to workers caused by bullying and its role in causing industrial accidents. In 2011, however, the Guidelines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Worker’s Mental Health were revised; they include new standards for assessing the damage to workers’ mental health caused by bullying. Even though this document does not have the power of enforcement by law, it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judging cases in the courts. In my paper, I discuss actual incidents of workplace bullying in Japan and examine the effects of the specific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to counter it. Concern about workplace bullying as a societal problem in Korea has also been growing. While neither Japan nor Korea has specific legislation to regulate workplace bullying, the Japanese government is at least actively making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as noted above.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should offer timely contributions to future discussions about how to handle workplace bullying issu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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