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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mparable Employee” in regards to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Nonstandar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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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2.4%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낮은고용안정성, 정규직 대비 51.0%에 달하는 임금격차, 초과근로, 복리후생에서의 배제 등과 같은 심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각국의 관련 법률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관한 기준이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 우리의 법제에 이와 같은 기준을 도입할 경우 비정규에 대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변화될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관한 문제점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국 법제에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와 ‘비교대상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을 포함한 시사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단체협약ㆍ국내법ㆍ관행으로 그 인정범위를 확장하거나, 적어도 단체협약ㆍ산업별로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가상의 비교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는 해외 법제가 다수 존재함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할 경우 적용될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개정안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도입을 통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시정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폐단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Nonstandard workers account for 42.4% of Korea’s labor force yet they suffer from poor labor conditions such as low job security, wage gap of as much as 51% compared to regular workers, overtime work, exclusion from company benefits etc. Such problem is common around the world, albeit with slight differences. To solve this problems, each country has passed various legislations regarding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nonstandard workers. As a result, each country’s law has evolved the concept of “comparable employee” which serves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discrimination on nonstandard workers. Adopting such concept to our legal system will not only help solve the current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but also allow us to cope with future discrimination against nonstandard workers that will arise as a result of changing labor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in detail laws in each country regarding anti-discrimination against nonstandard workers and how “comparable employee” is determined and then will review its implications, such a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similar concept in Korea.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comparable employee”of short term employees shoud be expanded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 domestic law, or general practice and at the least, should be expanded to corresponding regular workers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 or in the respective industry. In case of dispatched workers, several countries have the principle of comparison to hypothetical comparable workers. Therefore, if there is no employee in the user enterprise with same or similar task, discriminatory treatmen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applicable working conditions had the user enterprise employed the workers by themselves. Hopefully through such legislative amendment and adoption of related guideline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double-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such as the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c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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