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의 쟁점과 개선방안-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을 중심으로-
Issues and Improvement of Major Labor Conditions for University Instructors-Focusing on some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Instructo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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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은 대학 강사 등의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어 그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말한다. 대학 강사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1년에 통과된 후 4차례나 유예되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말 국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었다(시행 2019. 8). 대학 교원(강사 포함)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원법정주의(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교원 관련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교원에 대하여 노동법을 적용할 실익이 없었다. 최근에는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격화되고, 학령 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 대학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강사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교원 관련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부분에 노동법을 적용할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대학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행 강사법에서는 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강사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다. 강사는 퇴직금 및 직장 건강보험, 임용계약 기간연장, 방학중 임금 인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강사법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강사법이 1년 9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법의 관점으로 강사법의 안정된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학 강사의 현황(Ⅱ), 강사법의 추진 경과와 내용을 각각 살펴보았다(Ⅲ). 또한 강사법상의 대학 강사의 노동법상 중요한 근로조건(퇴직금, 방학중 임금지급, 연차휴가, 육아휴직・출산휴가, 고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각각 검토하였다(Ⅳ). 이를 통해 대학 강사의 노동법상 보호방안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으면 한다.
Abstract
The Instructor Act is a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that includes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of university instructors after the suicide of an instructor has become social problems. Since an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on University Instructors was passed in 2011, the enforcement of the law has been postponed four times. However, in late December 2019, an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and enforced by the National Assembly (Enforcement 2019. 8). In principle, the status of university teachers should be applied by the teacher-related law first, according to teachers' legalism, under the Constitution, So, there was no practical benefit in applying labour law to teachers. Recently, universities have faced a crisis of restructuring, because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dropped dramatically, and the competition for survival among universities has intensified. I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whether to apply labour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to recognize the right of university instructors to unite, which is no special provisions in teacher-related laws. The lower court ruling states that labor laws apply to university instructors. Under the current instructor law, instructors have also secured the statues of teachers, but the treatment for instructors has not actually improved. There is a need for reform of the Instructor Law regarding retirement pension, health insurance, contract period, and wage increase during vacation. It has been a year and nine months since the Instructor Act took effect. At this time, the stabl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ructor Act should be enhanced. We must consider improvement measures from a labour law perspective.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we looked at the current situation of university instructors(Ⅱ),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Instructor Act(Ⅲ).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working conditions (retirement pension, wages during vacation, annual leave, parental leave,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employment insurance) of university instructors were reviewed(Ⅳ), respectively. We hope this paper help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university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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