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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대상 확대 논의 검토

Review of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scope for Mediation of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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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쟁의 조정제도 활성화와 노사자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쟁의 조정대상에 대한 확대가 주장된다. 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은 현행법상 단체교섭대상 내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근거가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사항은 근거가 없다. 지배력설 등을 근거로 원청기업이 하청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은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형성 가능성 근거에 비추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배력설 등의 법리도 지나치게 개방 내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 확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갈등 비용을 줄이고 집단적 노사자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이 아닌 권리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거나 당사자인지 논란이 되는 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일방을 약하게 하여 노사자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Abstract

There is an assertion that the scope for mediation of labor disputes must be expanded as a way to revitalize the labor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improve labor-management autonomy. In principle, rights disputes have legal basis to be excluded from collective bargaining or mediation under the current law, but collective disput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no legal basis. Based on the dominance theory, it may be legally reasonable for the prime contractor to be expanded to employers as the subject of unfair labor practices against the subcontracted workers. However, expanding, on the basis of this, to employers as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needs to be cautious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labor contracts for subcontracted workers.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laws such as the dominance theory could be operated in excessively open or flexible ways. Expanding the subjects for mediation might activate the labor committee's mediation system leading to the reduction of labor-management conflict costs and the improvement of collective labor-management autonom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n a system in which the other party must participate in mediation when one party applies for mediation, participation as a party to rights disputes or collective bargaining, not as a party to mediation, weakens the party and may not be beneficial in labor-management autonomy.

참고문헌 (20)

  1. 권혁, "사용자 개념 확대론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논총, 26, pp.99~126 (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 구미영,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교섭대상사항-대전지방법원 2012.3.15. 자, 2011카합1209 결정-", 노동법학, (43) (2012)
  3. 김영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가부", 노동법학, (36), pp.155~200 (2010), 한국노동법학회
  4. 김선수,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노동법연구소 해밀・한국노동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자료집 (2018)
  5. 김성진, "권리분쟁과 쟁의행위대상", 노동법학, (60), pp.59~84 (2016), 한국노동법학회
  6. 김소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권리분쟁", 법학연구, 27(2), pp.243~274 (2016), 법학연구소
  7. 김홍영,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 대상의 확대", 노동법연구, (19), pp.29~52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8. 박태영,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의 성공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4(1), pp.1~18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9. 박제성,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2015), 한국노동연구원
  10.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2019)
  11. 송민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14(2), pp.87~112 (2014), 한국노동연구원[DOI]
  12. 이공희, "노동분쟁에서 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협상전략, 갈등 수준 및 조정인의 신뢰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2), pp.125~152 (201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3. 이성희, "노사협장 장애요인이 조정성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조정과 심판, (24) (2005)
  14. 이승욱, "노동쟁의조정 대상의 재검토", 법학논집, 18(4), pp.363~387 (2014), 법학연구소
  15. 이준희, "권리분쟁 사항과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논총, 40, pp.25~54 (2017),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6. 임종률, "노동법" (2021), 박영사
  17.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 (2020)
  18.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자료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0)
  19. 菅野和夫, "勞働法" (2019), 弘文堂
  20. 廣田 吉崇, "勞働組合法上の部分的使用者性は實存するのか-勞働委員會命令に見る現狀", 鶴山論叢, 10(5) (2010), Kob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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