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The Present and Future of Taxation System: With Regard to Real Estate Trust(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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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5. 개정 신탁법을 통하여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신탁구조는 도산절연, 이중청구 및 담보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절의 편의성을 이유로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제도이다. 한편, 최근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세목에서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대법원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4 판결, 대법원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수탁하여 개발, 관리, 처분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신탁 실무는 종전에는 개발신탁(토지신탁)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수의 개발신탁회사가 도산하였고 현재에는 담보신탁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신탁은 그 기능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된다. 한편, 각국의 신탁세제는 신탁재산을 독립된 납세의무자또는 과세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신탁실체이론과, 신탁은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주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신탁도관이론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전자(前者)의예이며 독일은 후자(後者)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수 두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신탁세제 중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탁도관이론을, 지방세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신탁실체이론을 취한 것으로 각각 평가된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분야에서신탁실체설에 입각한 판시를 다수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신탁의본질적인 기능인 도산절연 또는 재산분리를 제고하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분야를 제외한 최근 입법(예컨대, 부가가치세법)은 판례의 태도와는 반대로 신탁도관설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세제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신탁실체이론은 신탁도관이론에 비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우위를 갖는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등의 과세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신탁도관이론을 일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순응비용을 부담시킬 뿐만아니라, 행정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신탁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탁실체설에 따른 통일적, 일원적인 신탁세제를 지향하되,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신탁도관설를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revised Trust Act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collateral trusts, self-trusts and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ance trusts, through which measures to utilize real estate trusts for collateral purposes were diversified. Such a trust structure is a system developed around the Anglo-American law, citing the convenience of bankruptcy remoteness, dual recourse, and controlling interests of mortgage holders.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the trust tax system,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decisions in various tax categories, includ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value-added tax(2012du22485, 2014du38149, 2015du49694, 2014du13393, 2016da224961). A real estate trust is a kind of property trust that manages and preserves land or buildings by trusting them, and pays them according to the status quo at maturity. Many development trust companies went bankrupt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real estate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development trust, property management trust, disposition trust and collateral trust. Meanwhile, each country's trust tax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the trust entity theory and the trust conduit theory. The former believes that the trust property can be an independent taxpayer or a taxable unit(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s taxation systems), whereas the latter assumes the trust is merely a conduit for distributing income to the beneficiary(Germany’s taxation system). It is assessed that national taxes(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among local taxes of Korea's trust taxation system were taken as trust conduit theory, while property tax, gross real estate Tax, and local public facilities taxes were taken as trust entity theory.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seem to have made a number of cases based on the belief of trust entiy theory. This attitude of precedent is thought to be a desirable tendency to enhance the essential function of trust. Nevertheless, the recent legislation has been based on trust conduit theory, as opposed t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mending the Trust Act in 2011, effective trust tax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rust entity theory has a theoretical advantage in that it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clarifies legal relations compared to trust conduit theory. Consistent trust conduit theor (as clearly seen in the taxation issu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will not only burden taxpayers with unnecessary tax compliance costs, but will also result in excessive administrative cos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ursue a unified trust taxation system under trust entity theory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revised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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