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동산신탁관련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검토

Review on acquisition tax etc.'s taxpayer regarding real estate trust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 이후 신탁세제의 개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국민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형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되는 과세 장면이 적지 않다. 1) 대법원은 최근 골프장 건설 과정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 택지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도 같은 쟁점의 것이라 볼 수 있어서 향후 문제될 소지가 많다. 3) 재산세의 경우에는 최근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4) 신탁재산을 공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세 기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들 문제 중 이글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택지개발지구내 부동산취득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위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위 각 결론의 논거로서 국민들 사이의 적절할 이익형량을 담보하는 세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한 신탁과세이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Since the Trust Act of Korea was completely revised, it has been about 5 years. Nevertheless the tax codes are rarely revised yet. At the same time, current trust taxation has another problems to solve in view of trust taxation theory: 1)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rustee has to be a taxpayer regarding deemed acquisition tax on golf course construction; 2) that issue can be appeared in trustee's direct land acquisition; 3)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Tax Act recently revised, trustee is the taxpayer of estate tax; and 4) there is conflicts even between government institutions on who is the VAT's taxpayer on trust estate's sale. This thesis is led to the conclusion: a) taxpayers of the 1) and 2) mentioned above should be trustee; b) truster should have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of acqusition tax in case of above 1) and 2); c) appropriate interest balancing is the most important goal for selecting taxpayer among persons concerned in trust.

참고문헌 (17)

  1. 김종해,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3(3), pp.421~448 (2012), 한국세무학회
  2. 김병일,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0(2), pp.303~350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3. 김병일,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1(3), pp.281~329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4. 김병일,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조세연구, 10(1), pp.332~377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5. 김병일,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3(1), pp.357~386 (2012), 한국세무학회
  6. 김성균, "開發信託 관련 租稅債權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信託財産에 대한 押留", 중앙법학, 13(2), pp.319~348 (2011), 중앙법학회
  7.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2005), 세창출판사
  8. 이준봉, "개정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세방안에 관한 검토 - 유동화거래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59), pp.12~74 (2012), 법무부[DOI]
  9.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 58(12), pp.318~359 (2009), 법조협회
  10. 전동흔, "수탁받은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주간 세무경영, ~ (2009)
  11. 전병욱,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3(3), pp.351~371 (2013), 법학연구소
  12. 정기상,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대상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세무와 회계연구, 1(2), pp.243~276 (201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3. 金子 宏, "信託税制の体系的研究-制度と解釈-" (2011), 財団法人日本税理研究センター
  14. 三陵UFJ信託銀行, "信託の法務と実務" (2008), 社団法人金融財政事情研究会
  15. 田邊 曻, "投資ファンドと税制- 集団投資スキームの在り方-" (2006), 弘文堂
  16. 根田正樹, "信託の法務‧税務‧会計" (2007), 学陽書房
  17. 阿部泰久, "新信託法のすべて" (2005), 社団法人金融財政事情研究会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