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s ‘Distribution Tax Character’ on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March 22, 2018, 2014Du43110 and the Acquisition tax’s Consumption Tax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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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을 두고 ‘유통세’ 또는 ‘행위세’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이는 대법원 판례나 국내외의 주요 학설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첫 번째로는,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논의를 분석한 후, 취득세에 유통세적 성격이 있다고 보더라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는, 앞의 결론대로라면, 특정 세목의 성격이 당해 세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세목을 경제학적 방법에 따라 분류한 이후, 경제학적 분석도구 내에서 판단한다면 취득세의 성격은 소비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취득세가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법해석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법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문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이러한 특성이 해석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의 소비세적 입장을 고려하면, 취득세와 관련한 논의 가운데 실질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 이후에 형식적 취득을 따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면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일관적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실상 취득시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든가, 리스 등에 관한 과세 및 부동산 신축시 과세 등의 경우에는 소비세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입법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There are cases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sition tax are expressed as ‘distribution tax’ or ‘service tax’ under the Local Tax Law. Furthermore, it is an expression that appears in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many local and foreign theories. These two related issue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First, a study on how the ‘distribution tax character’ of acquisition tax affects the interpretation of the Local Tax Law i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discussions of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it is concluded that the interpretation cannot be affected even if the acquisition tax has a distribution tax character. Second, a study on whether the character of a specific tax item cannot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specific tax item is conducted based on the conclusion above. After classifying the tax items according to the economic method, the characteristic of the acquisition tax is included in the consumption tax category if determined within the economic analysis tool. However, even if the acquisition tax has a ‘consumption tax character’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legal text of the Local Tax Law should be preliminarily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In addition, in limited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clearly with the legal text alone, this characteristic can be a factor to be considered for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acquisition tax’s consumption tax characteristic, the substantive theory among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acquisition tax may be valid. Therefore, formal acquisition cannot be separately recognized and taxed after the actual acquisition. In the case of contract cancellation,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re has been an acquisi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provisions limiting the contract cancellation at the time of actual acquisition, taxation on the lease, and taxation upon new construction of the real estate, need to be legislatively r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sumption tax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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