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분묘관리 개선방안 연구- 장묘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in Grave Administration for Effective Land Use – Focused on Comparative Approach of Funera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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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장묘문화와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대표적 장묘문화를 분석한 결과, 묘지의 부족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묘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 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재, 개인묘지 설치·변경에 대한 신고주의를 허가주의(許可主義)로 전환해야 한다. 장사법상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는바, 단순한 신고주의로는 묘지면적, 사용기간, 설치조건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관리가 어려우며, 묘지남설, 신고태만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분묘면적(墳墓面積)을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그 설치기간(設置期間)을 다양화해서 묘지의 재활용을 높이고 중도해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개인묘지 30㎡, 공설·집단묘지의 경우 10㎡(합장15㎡)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보다도 국토공간 사정이 나은 외국 입법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분묘의 설치기간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30년과 60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5년, 10년, 30년, 60년 등으로 그 유형을 다양화하여 묘지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분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공시적 효력(公示的 效力)을 부여하여야 한다. 분묘는 토지에 인위적으로 설치된 부착물이며, 특수부동산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사유재산이므로 그 기지인 토지소유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묘적부(墓籍簿) 등재사항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 및 자동차등록 등과 같은 공시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light of comparative legal approach of funeral institution among the Northeast Asia and the Western Europe including China, Japan, England, and France, the shortage of burial ground seems like a commonly annoying problems. In Korea, the deficiency of burial space also has already reached the limitation. As a result, funeral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overcoming the cemetery space shortage problems and enhance effective use of National land. First, the licensing system of grave establishment and alteration should be changed from principle of report into approval system. Otherwise, it might be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 management about funeral restrictions. Local government offices are obliged to check up the graves whether the constructors observe legal limitations such as grave area, equipments etc. Second, the permissible grave area per unit must be reduced to minimum square meters for funeral rituals. The permissible period for grave use also need to diversify so as to expedite grave re-use and user’s convenience. Third, the information for graves and areas should be announced to the public and the effectiveness of official notice need to be authorized for the information released. The right of grave necessarily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ownership of land because graves are structural attachments of site. Accordingly, the information on registered books on graves need to be ope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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