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손실보상제도하에서의 정신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Mental Compensation under the Curr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헌법은 물론 토지보상과 각종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산권적 손실보상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정신적 손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물주의 보상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 근거를 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가지 존재한다. 첫째,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가해와 손해 사이에 명백한 등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법의 정의 및 공평의 관념에 입각해 볼 때 가해행위와 피해행위의 관계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정신적 피해로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이다. 재산적 관계에서 가해와 손해의 등가관계의 성립이 명확한 것처럼, 정신적 고통의 객관화 및 정신적 고통과 가해의 등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정신적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완전보상) 실현과 국민의 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 차원에서 그 법리효과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적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없어서 그에 대한 해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상 정당보상의 확대적인 해석・적용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판례에서와 같이 관계법령의 유추해석・적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구제 및 치유를 금전에 의한 보상으로만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의 산정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와 정신적 보상에 관한 손해배상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개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의 법체계에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에 의한 보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탄력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현행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신적 손실보상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와 그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법률관계 설정,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위한 산정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신적 손실보상을 인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막대한 손실보상액에 대한 예산이 문제된다. 이러한 정신적 손실보상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실보상 예산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고려된다.
Abstract
In current constitution, land compensation and other individual laws, the compensation subject of a public service is limited to property compensation and mental compensation is not included. This is based on materialism compensation theory, and based on thoughts that mental pain occurring from legal procedure is something that should be socially accepted and it is not a subject for compensation. Actually, there are many reasons that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hard to give. First, there is no clear equivalent relation between the harm and the damage in case of mental damage. However, damage compensation, in a view of legal justice and equality, should admi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rm and damage as mental damage from expropriation by public service. Factors lik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service and the damage occurrence, predictability of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specificity of the damage should be considered integrally. Second, it is difficult to recover a mental damage by money. Like equivalent relation between the harm in property relationship is clear, the objectification of mental damage and equivalent judgement of mental pain and harm should be possible. Especially, mental compensation should be admitted with its legal effect in dimensions like fair compensation(complete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pursue people’s stability and happiness. Third, since there is no legal grounds for mental compensation, so there are no limits and standards for mental damage, and there are no alternatives, so this makes the solution difficult. About this, it is meaningful to apply expand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air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or damage compensation duty in civil law, and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rom precedents. So, legal grounds for mental compensation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Fourth, the cure and recovery of victim’s mental pain is difficult to solve with just monetary compensation. So, calculation standard for mental pain should be secured. Systemize and analyze the typ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and improve it in working level. Fifth, in current legal system,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difficult to solve with only solatium, so the amount of solatium should be calculated and the standard should be prepared.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prepare a typical standard and consider individual status of the victim to prepare a flexible and careful standard. This is, current law does not admi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but to prepare for future compensation system, firm legal definition of mental compensation and admiss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preparing legal relations, calculation standard for monetary compensation like solatium should be prepared. However, when mental compensation is admitted, budget for the huge amount of compensation will become a problem. To secure validity of mental compensation, introduction of insurance system for the compensation budget should be considered.
참고문헌 (49)
- 김철수, "헌법학원론" (2009), 박영사
- 김남진, "행정법Ⅰ⋅Ⅱ" (2010), 법문사
- 김향기, "행정법개론(제9판)" (2010), 탑북스
- 박균성, "토지보상행정법" (2015), 박영사
- 박균성, "환경법(제7판)" (2015), 박영사
- 박윤흔, "행정법 강의(하)" (2001), 박영사
- 이선영, "한국토지법대강" (2015), 리북스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2009), 박영사
- 강성준, "사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박사, 행정법, pp.2007
- 고헌환,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박사, 법학, pp.2008
- 권태희, "교통사고 피해자가정의 정신적 피해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석사, 교통공학, pp.2009
- 김창휘,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36(2) (2001),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 김하록, "중국의 경제행정과 그에 대한 법적 통제 = 中的行政及其法律控制", 동북아법연구, 1(1) (2007)
- 김학수, "공익사업에서 간접손실보상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 박성정,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일고찰-판례를 중심으로-", 손해사정연구, 7(2) (2015), 한국손해사정학회
- 박수혁, "우리나라 고속도로건설관련 갈등해결법제 고찰 -보상관련 갈등법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12, pp.294~322 (2009), 한국법학원
-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박영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02)
- 배태성, "사업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6(2), pp.145~157 (2008), 한국주거환경학회
- 서누리,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방안", 석사, 법학과, pp.2016
- 석호영, "정당보상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법, pp.2009
- 손진상, "댐건설로 인한 행정상 손실보상", 안동개발연구, 6(1) (1995)
- 송석원,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개발, pp.2007
- 송지훈,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송재복, "댐 개발정책과 환경피해구제-안동, 용담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3) (2001), 한국정책학회
- 송지훈,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유진식, "행정구제에 있어서 온정주의", 동북아법연구, 4(1), pp.359~376 (2010), 동북아법연구소
- 이대형, "공익사업을 위한 개별 보상법상 생활권보상제도에 관한 검토", 석사, 법무행정, pp.2009
- 이상현, "베트남의 행정개혁 법제 연구: 헌법, 행정쟁송법 및 부패방지법제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9(2), pp.79~103 (2015), 동북아법연구소
- 이순태, "일본의 광역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동북아법연구, 4(1), pp.175~207 (2010), 동북아법연구소
-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0)
- 이종평, "공익사업에 의한 사업손실보상의 법리", 박사, 법학, pp.2010
- 공익사업에 따른 간접침해의 문제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임석희", KAPA 논단, 한국감정평가협회, ~ (2005)
- 정영화, "북한 헌법상 공권력의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3(2), pp.141~180 (2009), 동북아법연구소
- 정이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적용상 문제점 검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0(2), pp.349~370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정태종, "토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0(2), pp.201~230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조태재, "사업손실보상", 토지공법연구, 29, pp.147~169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차태환,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법연구, 1 (2001),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최현숙,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박사, pp.2016
- 채천석, "공익사업을 위한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9
- 최제호, "간접침해보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경영·관리, pp.2004
- 허원헌, "论中国法治政府框架下制定行政规划的理念和程序", 동북아법연구, 3(1), pp.261~276 (2009), 동북아법연구소
- 롯데건설주) 기술연구소 건축환경담당,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의 특성 및 저감대책", ~ (2006)
- 머니투데이, "MB정부, 손실보상액 년평균 27조…참여정부比40%↑", ~ (2011)
-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Ⅲ),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pp.2005, 5~
- 赵静波, "行政惯例:行政自制的实现机制", 동북아법연구, 4(2), pp.93~107 (2010), 동북아법연구소
- 卢青锡, "중국행정소송에서 검찰기관(检察机关)의 소제기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6(3), pp.77~88 (2013), 동북아법연구소
- 정연부, "韩中行政诉讼法上的原告适格之比较-以实证法解释与原告适格的范围为中心-", 동북아법연구, 7(1), pp.87~104 (2013), 동북아법연구소
- 아딜비시 에르덴척트, "몽골 행정법원의 체계 및 관할사건", 동북아법연구, 10(1), pp.103~137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