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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

Der vernünftige Zweifel als innere Überzeugungsbildung, um die Kriminalsache als schuldig zu beurteilen, in der Strafverhandlung - Koreanisches Oberstgericht 2007.313. 2007do10754 Urte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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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대상판례 및 참고판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독일법상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명'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고려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배심을 전제로 한 영미법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보다 죄 없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사회는 보다 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는 심리의 결론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증명을 부과함으로써 감소된다고 한다. 법원(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가 늘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증명을 통해 죄 없는 자를 유죄판결하는 오류의 숫자를 줄인다는 또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법관(또는 배심원)은 항상 피고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보아야 하고, 오직 법적 증거에 의해서만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공판절차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법원이 그 사안의 발생경과와 다른 가능성의 배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게 될 때, 즉 범죄경과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때 증명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때 비로소 실체진실을 확정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이 갖는 특성에 따라 유죄의 입증은 우월한 증명이나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정도의 증명보다는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Abstract

Die Rechtsprechung vom 2007.3.13. 2007do10754 geht hier um die vernünftige Zweifel als innere Überzeugungsbildung, um die Kriminalsache als schuldig zu beurteilen, in der Strafverhandlung. Der Beweis einer Kriminalsache in der Strafverhandlung benötigt Grad des Beweises "ohne vernünftige Zweifel(beyond the reasonable doubt)". Dieser Satz regelt auch im Strafprozessrecht §307 Abs. 2. Die richterliche Überzeugung im deutschen Strafprozessrecht §261 ist ein entscheidendes Urteilskriterium über Grad des Beweises. Die Überzeugung ist die subjektive Gewissheit über das Vorhandensein entscheidungserheblicher Tatsachen, diese können ihrerseits objektiv oder subjektiv sein. Der Richter muss sicher sein, dass die beweiserheblichen Tatsachen vorliegen, ein hohes Mass an Wahrscheinlichkeit reicht nicht aus. Der "ohne vernünftige Zweifel(beyond the reasonable doubt)-Satz" ist ein wichtiges Urteilskriterium über Grad des Beweises im Anglo-Amerikanischen Strafprozessrecht. Die Arten des Beweises um "ohne vernünftige Zweifel(beyond the reasonable doubt)-Satz" sind Wahrheit(Truth), Gewissheit(Certainty), Sicherheit(Conviction), Wahrscheinlichkeit(Probability) und Mörglichkeit(Possbility). Das Urteilskriterium um "ohne vernünftige Zweifel(beyond the reasonable doubt)-Satz" muss mindestens zwischen Wahrheit und Gewissheit liegen. Das heutezutage Urteilskriterium über Grad des Beweises ist gemischte Form, nämlich deutsche richtliche Überzeugung und vernünftige Zweifel(beyond the reasonable doubt), die Rechtsprechung vom 2007.313. 2007do10754 hält auch selbe Position. Aber leider die Rechtsprechung nicht bietet die genaue Erklärung über die vernünftige Zweifel. Die oben genannte Rechtsprechung nur bloss bejaht. Ich denke, diese lösung nicht genau zu sein. Es ist ja fehlerhafte Attitude. Wenn das Koreanische Oberstgericht ohne vernünftigen Zweifel bei §307 Abs.2 KStrafprozessrecht solche Strafsache als schuldig machen möchten, dann so genauere Kriterien anbieten müssen. Um "ohne vernünftige Zweifel" die Strafsache beurteilen zu können, braucht man konkrete genaue Kriterien über den Bew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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