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의 법적성질과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A Short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Personal Rights and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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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격권이란 인격적 법익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시대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개념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고 인격보호에 관한 관심이나 사회풍속과 발전과정도 달랐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격권의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인격권의 법적성질 그리고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인격권은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히 권리로 인정받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19세기이전에는 역사법학자의 영향으로 인격권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분화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인격권을 권리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 후 인간 자신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상이 20세기 이후에 나타났으며, 그 영향으로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격권의 구체적인 성질을 논하기 위하여 절대권성 일신전속성 포괄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인격권의 전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인격권 논의를 살펴보고,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and legal nature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to be discussed. Personal Rights are vague and abstract, it was not easy also recognized as being clearly right.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th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explicit positive law award from the Constitution. And history jurist did not care about Personal Rights. Therefore,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the department of civil law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o the legal nature of personal rights were separated investigated to absolute authority, exclusive belongingness rights, expansiveness rights. The development of personal rights of the continental system of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to discuss personal rights were investigated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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