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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个人信息保护的行政手段 -以《个人信息保护法》中的 ‘个人信息影响评价’和 ‘实效性保障手段’为中心-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적 수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실효성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The Administrative Method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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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年3月29日,韩国制定了具有一般法性质的,有关保护个人信息的《个人信息保护法》。本法的制定,标志韩国拥有了统一规制个人信息保护的法律。本法对之前把个人信息分成公共和民间两大部门分别保护的制度进行了统一。还有,本法把在线(on-line)和不在线(off-line)时存在的所有信息都视为规定的对象。因此,《个人信息保护法》提供了能规制全社会的个人信息保护原则和个人信息处理原则,实现了在公共部门和民间部门中规定符合国际标准的个人信息处理原则的立法目标。通过《个人信息保护法》的制定,韩国具备了能够促进个人信息保护的发展的’法律,促进机关,相关研讨会,相关研究所等’形式要素。但是,为了个人信息的保护,更重要的是法律内容必须具有实际的实效性。法的实效性只有在对有关个人信息的侵害和救济的等特点特征加以分析,并将其结果体现在法律法规时才能体现。侵害个人信息的事件具有信息价值的资本化,信息处理的集成化、大量化,侵害技术的高级化、大量化,恢复原状不能,举证困难,侵害的大量小额化等特征。因此仅将传统司法上的救济手段作为唯一的保护手段有着很多的限制的。因此,我们应通过行政手段来弥补司法救济上的空缺。本文把行政的手段分为事前手段和事后手段,并考察了各自具有代表性的制度。把《个人信息保护法》上的‘个人信息影响评价制度’作为事前性行政性手段来考察。有关事后性行政手段,我们考察了行政的实效性保障手段’。而且我们还考察分析了各制度的法律法规,以及存在问题和改善方案。‘个人信息影响评价制度’和‘行政的实效性保障手段’中存在的问题中,都共同存在着和制度运营主体相关的问题。针对这个问题,我们应通过《个人信息保护法》规定的‘个人信息保护委员会’加以解决。对于个人信息保护委员会的法的地位和权限,已经开始了积极的研究和探讨。本文认为对于个人信息保护委员会的法律地位和权限的研究过程中,有必要同时考虑相关法律法规中存在的问题。作者希望上述的研究分析能对完善韩国《个人信息保护法》中存在的问题起到一定的积极作用。此外,进一步希望本文能对中国提供一些现实的启发。

Abstract

한국은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통합적인 법제를 가지게 되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나누어 개인정보 보호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법제는 동 법의 제정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었다. 또한,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동 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려는 입법목표가 달성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인 ‘법률, 추진기관, 관련 학회, 관련 연구소 등’ 형식적인 요소들은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의 실효성은 개인정보 침해와 구제 등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법제도에 반영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은 정보가치의 자본화, 정보처리의 집적화·대량화, 침해기술의 고도화·대량화, 원상회복의 불가능, 입증의 어려움, 침해의 대량 소액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전통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적인 수단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의 문제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행정적인 수단을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사전적·행정적 수단으로 살펴보았다. 사후적·행정적 수단으로는 소위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제도에 대한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와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의 문제점 중에는 제도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이미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도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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