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능강화를 위한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그 입법대안
Problems and Legislative A lternatives to Real Estate Lien to Improvement of Public N oti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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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 등기이므로 부동산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점유로 공시되어 공시제도를 교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면서 부동산의 원칙적 공시방법인 등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다양한법률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유치권 자체의 문제점이 그간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논의되던 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개선안으로 부동산 유치권 폐지론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회기가 끝나 안개 속에 사라졌다. 이 연구는 유치권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학설, 판례,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여, 새로운 유치권 법리를 인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태도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민법 개정 법률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부동산 유치권 법제를 현행 민법체제대로유지하되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한다면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는 우리민법의 체계상 일체성을 가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점유쟁탈전으로 인한 대다수민·형사상 문제를 일소할 수 있으며, 목적 부동산이 소유자에 의해 관리됨으로서 훼손 방지가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 등기 후 소유자에게 반환 함으로서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수익권능이 회복되어 사회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blic notice method for changes in real rights over real estate is registration. Accordingly,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lien must be made by the recording in the register, but in reality, it is made by the occupation of real estate. This method disturbs the public notice system and entails a number of leg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right to retain real estate is recognized but its registration, a public notice method for real estate in principle, is not required. Amid discussions on the problems of real estate lien itself in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some amendments to the Civil Act containing the abolishment of real estate lien were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7, 2013. However, the amendments did not even pass the walls of the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mained adrift with the closure of the committee's session.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problems surrounding lien with academic theories, judicial precedents and case studies, and to draw new legal principles on lien. For this, the study reviews the legal attitudes on real estate lien in South Korea and legislative cases in other countries, critically examines the amendments to the Civil Act, and proposes a legislative alternative whi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for real estate lien within the legal framework of the current civil law regarding real estate lien.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is expected to bring legal stability and consistency to our civil law system where registration is the method to make real rights over real estate publicly known. It can also avoid most of civil and criminal conflicts caused by the struggle for occupation as well as brin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by preventing damages to real estate by allowing its owner to manage it and by restoring the owner's ability to use and profit from his/her real estate when it is returned after registration of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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